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정책의 첫 기준은 학생입니다. 인건비가 빠진 이번 개정안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면 수업 지속성과 관계 형성이 무너집니다. 대안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장기적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항목 축소는 이미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운영비가 빠듯해지면 안전 프로그램·급식·심리치유 등 다른 필수 서비스도 위축됩니다.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빈익빈’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 실패를 막으려면, 먼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입법 공청회와 실태 조사, 전문가 연구를 통해 인건비 항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건비 누락은 교사 안정성을 깨뜨려 학생 교육권을 위협한다. 지원 축소는 안전·급식 등 필수 서비스까지 위축시킨다. 공청회·연구를 통해 인건비 포함 실효성 있는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이 국한되기 보다는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졌습니다. 교사 인권비는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대안교육 현장이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곳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다양한 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에 관련된 법을 마련할 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다는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선택된 교육기관입니다. 공적 대안임에도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교육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협의체 구성을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에만 맡길 경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현장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현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협의체에는 대안교육기관 대표,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간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복합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는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