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5. 6. 3. 22: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6. 3. 20:1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어서, 현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권 O O | 2025. 6. 3.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5. 6. 3. 18:3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5. 6. 3. 1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않아, 이미 받고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5. 6. 3. 1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 윤 O O | 2025. 6. 3. 14:1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원 인건비 지원이 항목에서 제외된 부분은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서 교사 인건비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부 제공하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지원을 시도하는 것도 가로막힐 것입니다.
  • 윤 O O | 2025. 6. 3. 14:1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되,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기관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 윤 O O | 2025. 6. 3. 14:1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윤 O O | 2025. 6. 3. 14: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음의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개정을 추진하면 정책 시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 정책 후퇴로 비춰집니다. 
    셋째, 교원 인건비 지원 배제는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기존 및 신규 지원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까지 대안교육은 교육적인 실험과 다양성을 주도하며 한국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많은 공교육 속 시스템과 제도들이 대안교육 현장의 경험들 덕이란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교육의 예산을 잡아먹는 숙주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국 교육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향의 지원이 더 적절한지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5. 6. 3. 12: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성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나라에서 모든 교육을 일률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인정하고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의 교사들의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조 O O | 2025. 6. 3. 12:4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약 계층으로 그 범위를 한정 시키는 것보다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5. 6. 3. 12: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대안교육의 지원에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가장 큰 비용은 교사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이 빠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서 O O | 2025. 6. 3. 12:4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서 O O | 2025. 6. 3. 12:4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 O O | 2025. 6. 3. 12:4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서 O O | 2025. 6. 3.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 발의 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에 맞는 입법을 부탁 드립니다
  • 박 O O | 2025. 6. 3. 11:3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대안학교 운영의 어려움중 가장 큰 부분인 교사 인건비억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공교육에서 채울 수 없는 인성과 배려와 인간에 대한 존엄을 더 중시하고 가르치는 대안교육 기관이 많습니다.
    인가학교 교사 못지않게 학생교육과 지도에 혼신을 기울이기에 학부모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대안교육을 선택하고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6. 3. 11:3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주세요
  • 박 O O | 2025. 6. 3. 11:3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