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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 ~ 2025. 6. 10. (잔여일 : 39일)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799회  

⊙산림청공고제2025-21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대나무 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축산법」에 따른 가축(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중복성 제거(안 제13조제6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연계조문 미비사항 정비(안 제20조제7항제1호, 별표 3의2 제1호, 별표 4 비고 제4호·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3.11. 공포·시행)으로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 2)가 3)으로 변경되고 4)의 내용이 추가되어 연계조문 정비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4 비고 제8호 신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 임업인, 농업경영체, 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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