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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 ~ 2025. 6. 10. (잔여일 : 39일)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29 | 팩스번호 : 02-2100-2629 | leo00@korea.kr | 조회수 : 1,04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42①⑶)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令 §55②)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소액결제사)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令 §55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

 

라. 기타 자구수정 (令 §21①, §55①?)

 

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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