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