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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0. ~ 2025. 5. 19. (잔여일 : 18일)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qkr9261@korea.kr | 조회수 : 1,39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1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영업장 내의 불법 영업,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1호·제2호 변경 및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안 제10조 제1항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영업의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이 동물생산업장에게 기르는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의 등록 시점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9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 대상 구체화

 

* (기존) 동물생산업 영업장에게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변경)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점 명확화

 

* (기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 변경

 

* (기존) 제11조 제1항 제10호 신설: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제11조 제1항 제9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동물 등록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과규정 부칙 신설

 

* (동물등록) 동물생산업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 기르고 있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업장 규모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시점 차등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qkr9261@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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