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갱신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갱신제도 효율화를 위해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히 1등급인 경우 5년, 2등급~4등급인 경우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opge2001@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