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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0. ~ 2025. 6. 9. (잔여일 : 39일)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2 | 팩스번호 : 044-202-3971 | opge2001@korea.kr | 조회수 : 1,58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갱신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갱신제도 효율화를 위해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히 1등급인 경우 5년, 2등급~4등급인 경우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opge2001@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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