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