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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0. ~ 2025. 5. 7. (잔여일 : 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jhpnara@korea.kr | 조회수 : 1,34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4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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