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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0. ~ 2025. 6. 9.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주소생활공간과 )   전화번호 : 044-205-3544 | 팩스번호 : 044-205-8962 | ramses0623@mail.go.kr | 조회수 : 5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9조)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나.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다. 광고물 특례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 전자우편 : ramses0623@mail.go.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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