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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8. ~ 2025. 6. 9. (잔여일 : 41일)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 02-2110-1533 | 팩스번호 : 02-2110-0143 | kcctongjo0502@korea.kr | 조회수 : 1,94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ㆍ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ㆍ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ㆍ주체ㆍ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ㆍ매출액ㆍ지원금ㆍ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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