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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8. ~ 2025. 6. 9. (잔여일 : 41일)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1 | 팩스번호 : 044-201-7261 | eomhm@korea.kr | 조회수 : 1,159회  

⊙환경부공고제2025-3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omhm@korea.kr

 

- FAX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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