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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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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5. 6. 5. 23:33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사슴 문제는 "유해야생동물 신규지정"이 아니라 동물 각 개체의 존엄성을 고려해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슴 문제와 피해 민원에 대해 주민 피해 지원 및 예방, 비살상적 해결방식 대신 
    '신규 유해동물 지정' 및 사살이라는 쉬운 해결책을 택하려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비판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제도의 문제점
    
    1. 생명에 대한 제도화된 ‘낙인'과 야생동물 보전 정책에 악영향 우려
    
    유해야생동물 제도는 특정 동물종을 ‘해롭다’고 지정해, 제거를 정당화하는 법적 낙인 제도입니다.
    이 지정은 단순히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여도 되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갖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멧돼지, 고라니 등 한국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종들에 대해 혐오와 공포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장기적으로 야생동물 보전 정책과 시민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생존권 박탈을 넘어서, 야생동물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타자화, 비윤리적 취급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보전과 모순되는 제거 중심 정책
    
    한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보전 대상이기도 한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꽃사슴, 고라니처럼 인간이 도입하거나 관리 실패로 유입된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살해하는 것은 보전적 접근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농가 지원, 충돌 회피 대책, 공존 기반 정책 없이 제거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3. 생태계 기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지정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준은 인간의 경제적 피해, 불편함, 두려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물종의 생태적 역할이나 서식지 맥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4.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환경부령 유해야생동물 지정, 고시는 과학적 평가나 공론화 과정 없이, 고시 한 줄로 종 전체에 대한 살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시민사회, 생태학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생명과 폭력에 대한 공적 논의조차 부재합니다.
    
  • 성 O O | 2025. 6. 5. 18:22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사슴 문제는 "유해야생동물 신규지정"이 아니라 동물 각 개체의 존엄성을 고려해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슴 문제와 피해 민원에 대해 주민 피해 지원 및 예방, 비살상적 해결방식 대신 
    '신규 유해동물 지정' 및 사살이라는 쉬운 해결책을 택하려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비판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제도의 문제점
    
    1. 생명에 대한 제도화된 ‘낙인'과 야생동물 보전 정책에 악영향 우려
    
    유해야생동물 제도는 특정 동물종을 ‘해롭다’고 지정해, 제거를 정당화하는 법적 낙인 제도입니다.
    이 지정은 단순히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여도 되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갖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멧돼지, 고라니 등 한국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종들에 대해 혐오와 공포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장기적으로 야생동물 보전 정책과 시민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생존권 박탈을 넘어서, 야생동물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타자화, 비윤리적 취급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보전과 모순되는 제거 중심 정책
    
    한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보전 대상이기도 한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꽃사슴, 고라니처럼 인간이 도입하거나 관리 실패로 유입된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살해하는 것은 보전적 접근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생태계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농가 지원, 충돌 회피 대책, 공존 기반 정책 없이 제거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3. 생태계 기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지정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준은 인간의 경제적 피해, 불편함, 두려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물종의 생태적 역할이나 서식지 맥락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4.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환경부령 유해야생동물 지정, 고시는 과학적 평가나 공론화 과정 없이, 고시 한 줄로 종 전체에 대한 살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시민사회, 생태학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생명과 폭력에 대한 공적 논의조차 부재합니다.
    
  • 전 O O | 2025. 6. 5. 01:03 제출
    가.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백색목록 제외종에 대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술한 규제는 동물복지 악화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오히려 조장하고 악순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백색목록 제외종은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으로 엄청난 수의 종이 해당됩니다. 이는 해당 분류군의 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보입니다. 반면, 조류는 불과 18종만이 제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가축 범위에 해당하는 종류들입니다. 야생 조류는 해외에서 수많은 질병을 옮겨오는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규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위험성 평가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거 아닙니까? 제외종 목록 선정 과정에서 각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위협, 침입성, 질병 매개 가능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분류군 규제나 형식적인 기준 적용은 실질적인 야생생물 보호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경부가 지금 이법을 만들은것은 밀수와 유기, 동물방치, 불법 사육 거래 등을 조장한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종들은 불법적인 유통과 사육이 음지로 숨어들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음지에서 사육되는 야생생물은 적절한 환경과 관리를 받지 못해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질병 발생의 온상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법의 취지는 보호였으나, 현실은 오히려 밀수와 동물학대 등 범법자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수 밖에 없는 법 시스템 구조입니다. 
    
    밀수입되거나 음지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되는 야생생물은 검역 시스템을 회피하며 인수공통감염병을 국내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조류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미흡하여, 국내 환경에 적응 가능한 야생 조류의 수입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백색목록 규제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의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양도 양수 폐사 신고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
    
  • 전 O O | 2025. 6. 5. 01:03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백색목록 제외종에 대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술한 규제는 동물복지 악화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오히려 조장하고 악순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백색목록 제외종은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으로 엄청난 수의 종이 해당됩니다. 이는 해당 분류군의 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보입니다. 반면, 조류는 불과 18종만이 제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가축 범위에 해당하는 종류들입니다. 야생 조류는 해외에서 수많은 질병을 옮겨오는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규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위험성 평가 없이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거 아닙니까? 제외종 목록 선정 과정에서 각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위협, 침입성, 질병 매개 가능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분류군 규제나 형식적인 기준 적용은 실질적인 야생생물 보호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경부가 지금 이법을 만들은것은 밀수와 유기, 동물방치, 불법 사육 거래 등을 조장한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종들은 불법적인 유통과 사육이 음지로 숨어들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음지에서 사육되는 야생생물은 적절한 환경과 관리를 받지 못해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질병 발생의 온상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법의 취지는 보호였으나, 현실은 오히려 밀수와 동물학대 등 범법자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수 밖에 없는 법 시스템 구조입니다. 밀수입되거나 음지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되는 야생생물은 검역 시스템을 회피하며 인수공통감염병을 국내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법 백색목록 규제 취지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이나 오히려 현재의 이 법 구조 방식은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
    동물 사육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 영역입니다. 반려동물 및 특수동물 사육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종을 백색목록 제외종으로 제외하여 사육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금 만든 이 법 구조 방식이 과거에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사육하던 동물이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되고, 시장 수요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의 사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국민의 자유 행복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보호, 관리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위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종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제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특정 종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적당편의주의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나 '학명 Ramphastidae인 왕부리새속' 전부를 불합격시킨 사례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나무를 뛰어다니는 종'이라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근거를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유가 왜 대체 개인사육과 수입을 막아야합니까? 환경부가 왕부리새가 '외로움을 많이 타고, 나무를 뛰어다니는 종'이라는 황당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한 이는 마치 "개도 시끄럽고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어 키우면 안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특정 종의 생태적 특성이나 사육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고 감성적인 이유로 수많은 종의 사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정아닙니까?
    
    이 법을 만든 부처인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비과학적 논리로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영역에 속합니다. 정부가 명확한 100퍼센트 확실한 위험성 입증 없이 이러한 선택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생물 관련 규제 및 정책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가의 가면을 쓴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태계와 전염병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가의 가면을 쓴 비전문가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한거 아닙니까?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민국의 생물 다양성 연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 조류나 사육 상태의 특수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야생생물 관련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 결과
    Pteroglossus(시푸글로수스), Tockus(코뿔새속), Coracias(롤러새속), Crinifer(플랜틴이터속)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육되고 관련 정보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조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사육 동식물에 대해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원관 자체의 연구 역량과 해외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전문성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4.11월 공청회에서 '우리도 힘들다' '도와달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탔다'라고 언급하였고, 국민들이 의견과 자료를 환경부로 제출하였지만 국민들이 힘들게 새벽에 잠을 못자며 만든 자료는 묵살 당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전문가적 식견을 빙자하여 자의적인 결정을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자원관은 '미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공개한 의견 부적합 사유 조류 종에 대한 입법예고 반박 의견.
    
    물총새과 (Alcedinidae) - '넓은 사육공간, 정착 가능성, 유통 미비' 등
    '수십 ha의 행동반경'은 야생에서의 특성일 뿐, 적절한 사육 시설에서는 최소한 관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열대 종의 국내 정착 가능성'은 모든 외래종에 대한 일반적 우려일 뿐, 종 특이적이고 과학적인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동반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다수 유통되지 않는 종'이라는 이유 자체가 생물학적 위험과는 무관하며, 사육 인프라 부족을 핑계로 합법적 길을 막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오리과 (Anatidae) '유전적 교잡, 서식지 경쟁, 대형 조류, 소리 크기, 교차 감염, 탈출 개체' 등
    '유전적 교잡'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번식 능력과 생존력 있는 후손의 유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같은 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결코 될수 없고 과잉 규제입니다. '대형종'이나 '소리 크기'는 사육 환경 관리나 소음 규제 대상이지, 국가가 수입 자체를 막거나 사육을 금지할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탈출 개체 관찰'은 현행 관리 감독 부재의 증거이지, 해당 종을 금지할 이유가 아닙니다. '교차 감염 가능성'은 모든 다종 사육에 해당하는 관리 문제이며, 사육자의 동물 관리 지침 강화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특정 종의 수입 거래를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스크리머과 (Anhimidae) '소리 3km, 대형종, 동물원 사육' 등
    '소리'는 명백히 개인의 '소음' 문제로, 다른 법령에서의 민원 및 소음 규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를 들어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며, '동물원에서 주로 사육'된다는 것은 해당 종이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결코 규제의 타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사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백로과 (Ardeidae) '텃새 특성, 형태적 구분 어려움, 공격성, 인공증식 기록 없음' 등
    '텃새 특성'은 생태계 정착 가능성만 암시할 뿐 구체적 위해성 평가가 부재합니다. '형태적 구분 어려움'은 단속 및 관리의 문제이지 종의 수입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미숙함을 야생생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공격성'은 사육자의 관리 역량과 안전 수칙 준수 문제이며, 또한 지구상 조류를 사육하여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거나 다치는 등 행위는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현재 타조 같은
    종을 개인이 사육 가능한 현행법인데, 과연 개인이 백로를 넓은 케이지 20미터 정도에 습지를 마련하여 사육 못한다고 단정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충분한 사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공증식 기록 없음'은 자원관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해당 종에게 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코뿔새과 (Bucerotidae) - '대형, 소리, 인공증식 기록 없음' 등
    앞서 지적된 이유들과 동일하게, '대형'이나 '소리'는 개인의 사육 역량과 주변 환경 문제이며, '인공증식 기록 없음'은 환경부와 자원관의 관리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속들은 현재 국내 법상 사이테스 종인 대형 금강앵무 보다 더욱 작은 크기이고, 기것해봐야 50-60센티 정도입니다. 성격 또한 매우 온순하여 해외에서도 많이 키우는 추세입니다.
    
    땅코뿔새과 (Bucorvidae)"크기 1m 이상 대형종, 동물성 먹이 섭식, 넓은 사육공간 및 까다로운 사육조건", "사회성 조류",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
    '대형종', '사육조건 까다로움' 등은 관리 난이도일 뿐, 책임감 있는 사육자를 규제 할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멸종위기 종의 보존은 엄격한 관리 하의 인공 증식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법적인 사육과 번식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해당 종의 보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음지에서의 불법 거래를 부추겨 멸종 위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조과 (Capitonidae)"열대종이나 기후적합성 낮으며, 사육 난이도도 낮음. 그러나 번식 특성으로 사육조건 까다로움", "행동반경 크고 울음소리 큰 편", "유통 기록 없으며, 세계적으로 멸종종 포함"
    '사육 난이도 낮음'과 '사육조건 까다로움'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멸종위기 포함' 종이라면 인공 증식을 통한 보존 기여를 모색해야 하며, '유통 기록 없음'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규제의 타당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물떼새과 (Charadriidae)"모래와 진흙이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주야간 울음소리 내어 주거지 피해 가능", "동물원 사육종으로 국제적으로 흔하게 거래되는 종 아님"
    우선 자원관이 일부종을 '해외 애완종'이라는 점 자체가 국내 사육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야간 울음소리'는 개인적인 소음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동물원 사육'이라는 이유로 개인 사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모래와 진흙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이유는 개인사육을 막을 결코 타당한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대체 개인이 물떼세를 야외 시설에 가로 5-10미터 정도 되는 케이지를 설치해두고 습지를 만들어서 키우지 못한다고 환경부가 단정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황새과 (Ciconiidae)"장거리 이동, 대형종", "높은 곳에 둥지, 사육조건 까다로움, 자생종과 교잡 가능성", "서울대공원 사육 경험, 가을 봄 실내 사육 필요하나 크기 커서 넓은 공간 필요"
    '장거리 이동'이나 '넓은 행동반경'은 야생개체의 생존 방식일 뿐, 충분히 넓고 최소한 적절하게 설계된 사육 시설에서는 관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높은 위치에 둥지'를 트는 이 특성 또한 역시 사육 환경 조성의 문제이지, 종 자체를 수입 거래를 금지할 타당한 법적 규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육조건 까다로움'은 개인의 사육시설을 고려할 부분이고, '자생종과 교잡 가능성'은 과학적 입증 없는 막연한 우려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특정 종의 유입을 금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잡을 통한 생존력 있는 후손의 생산 여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학적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대공원 사육 경험'은 해당 종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내 사육 필요'는 사육 조건을 명시해야 할 부분이지, 결코 규제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실내 사육을 해야하나 크기가 커서 넓은 사육 공간을 필요로 함" 이부분은 자원관 등의 비전문가들의 단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자원관의 "가을부터 봄까지 실내 사육을 해야 하나"라는 주장은 황새와 같은 대형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사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입니다. 황새과 조류는 그 특성상 활동량이 매우 크고, 본래의 생태적 행동 발현을 위해서는 넓은 야외 방사장이 필수적입니다. 실내 공간에 장기간 가두는 것은 이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에 가깝습니다. 자원관은 조류학적 전문성이나 사육 실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환경부는 이런 대형종은 '개인사육불가'라고 단정짓고 있고 개인의 노력과 투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황새를 비롯한 유사 대형 조류들인 아프리카관두루미, 플라밍고 홍학, 홍따오기 등 종을개인이 20-30미터에 달하는 넓은 야외 방사장을 조성하여 오히려 국내 대형동물원보다 성공적으로 사육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왜 국내 개인 사육자들의 역량과 책임감을 근거 없이 단정짓고 판단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몸짓이 좀 크니까" "개인이 키울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황새과 조류는 최소한 20미터 이상의 야외 방사장과 적절한 동절기 보온 시설을 갖춰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육 기준과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사육시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한자만 수입 등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비둘기과 (Columbidae) "정보가 매우 제한적, 개체군 크기 연구 안 됨",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다수 포함", "해외 유통 기록 없음", "자생종과 교잡/정착 가능성"
    '정보 제한'은 자원관의 연구 및 정보 수집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지, 해당 종들을 금지할 타당한 규제의 이유가 아닙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엄격한 관리 하의 합법적 인공 증식 프로그램은 종 보존에 필수적이고, 유럽과 미국은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기존 사육 개체를 음지로 내몰아 보존 노력을 저해합니다. '해외 유통 기록 없음'은 시장 수요의 문제이지 위험성과 무관하며, 규제 타당성이 될수 없습니다. '교잡/정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과학적 입증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입니다.
    교잡을 한다는 과학적인 위해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학적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랑새과 (Coraciidae) "국내 유통 기록 매우 적거나 없음", "영국 등에서 외래종 지정"등
    '국내 유통 기록 부재'는 해당 종이 국내에 아직 널리 도입되지 않았을 뿐, 위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합법적 도입 경로를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외래종 지정'은 해당 국가의 분류 기준일 뿐, 모든 외래종이 '침입종'으로서 금지되어야 할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파랑새 경우는 해외에서도 반려 애완 관상 목적으로 많이 키우는 조류 중 하나 입니다.
    
    보관조과 (Cracidae)"사육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나 대형종으로 울음소리 매우 큼", "습지/저지대 서식종이라 환경 제공 어려움", "주로 클럽터/동물원에서 사육종"
    '사육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해당 종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자원관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비전문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시끄러운 종'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사육 환경 제공 불가능'이라는 단정은 사실과 다르며, 책임감 있는 사육자들의 역량과 해외 사육 사례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보관조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조류에 속합니다. 일부 종에서 번식기 등 특정 상황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나, 자원관이 '매우 큰 울음소리'라고 단정하며 주거지 피해를 예상하는 것은 해당 종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피상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했거나, 심지어 이 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조사한건지 싶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근거로 한 규제는 어떠한 타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리'는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니라, 개인적 불편함 또는 주거 환경적 문제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소음 규제 등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지, 국가가 종 자체를 금지할 타당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형종' 판단과 '서식환경 제공 어려움'은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입니다. 보관조과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 존재하며, 모든 종이 '대형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몸집이 크다 하더라도, 현재 개인사육 가능한 금강앵무 보단 크기도 소음도 적습니다. 또한 이는 사육자가 감당해야 할 사육 조건의 문제이지 '사육 불가능'의 이유가 아닙니다. '서식환경 제공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습지와 저지대 산림에 서식하는 종으로 서식환경 제공이 어려움"이라는 주장은 개인이 충분한 준비와 투자를 통해 적절한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해외의 경우, 개인 사육자들이 넓은 야외 방사장에 습지 환경을 조성하거나 자연림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 보관조와 같은 종들을 성공적으로 사육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왜 해외에서는 가능한 것이 국내에서는 안되고 개인에게는 '어려움'으로 단정되는 것입니까? 이는 자원관의 전문가들이 현장 실태나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원관은 폐쇄적 '실내사육' '가정사육'만을 전제로 삼아 '어려움'을 주장하는 듯하나, 책임감 있는 사육자들은 해외 사례처럼 만약 보관조를
    야외 케이지 약 10-30미터 이상의 넓은 야외 케이지나 방사장을 조성하여 해당 종의 생태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은 비전문가적인 발상입니다. '콜렉터나 동물원에서 키우는 종'이라는 주장은 자원관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원관은 관리 가능 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것 아닙니까? "사육장을 갖춘 콜렉터나 동물원에서 키우는 종"이라는 자원관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해당 종이 '사육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매기과 (Laridae) "해외 동물원에서 흔하게 보유", "비행 필요, 남미 열대지역 서식종으로 사육여건 마련 어려움", "주야간 소리 내는 종으로 소음 큼"
    '해외 동물원에서 흔하게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종이 사육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사육여건 마련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행 필요'는 최소한의 사육상태의 넓은 비행장 조성의 문제이지 법적 규제의 타당성 금지 사유가 아니며, '소음'은 개인의 개체의 관리 영역 또는 지역별 지자체 민원 처리 대상입니다.
    
    아프리카오색조과 (Lybiidae) "딱따구리목으로 나무 구멍에 번식", "국내 야외 사육하나 오색조만 사육 조건 권장", "날카로운 망치소리 등 소음 문제", "사회성, 합둥번식 필요"
    '나무 구멍 번식', '사회성', '합동 번식'은 해당 종의 자연적 야생의 특성이며, 이는 사육 시 필요한 시설(둥지 상자 등) 및 관리 방식(무리 사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부분이지,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소음 문제'는 사육 조건에 따른 문제이며, '국내 야외 사육하나 오색조만 권장'이라는 주장은 자원관의 자의적인 기준과 불투명한 판단을 드러냅니다.
    사회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면 대부분의 조류는 개인사육을 금지하고, 강아지, 토끼도 키워서는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아시아오색조과 (Megalaimidae) "유럽 동물원 보유하나, 대부분 야생개체군 유통"
    '유럽 동물원 보유'는 해당 종이 관리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야생 개체군 유통'은 해당 종에 대한 불법 포획 및 밀수 시장의 문제이며, 이는 엄격한 관리 하에 합법적인 인공 증식 및 유통을 허용하여 야생 개체 포획 압력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합법적인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야생 개체 유통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대부분 야생개체군'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자원관은 '대부분 야생개체군이 유통된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 조사 보고서, 혹은 전문가 의견 등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오색조과에 대한 야생 개체군 유통 비율이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매우 희박하며, 이는 자원관 등 비전문가들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막연한 추측을 일반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투라코과(Musophagidae)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대형종으로 넓은 사육 공간 필요", "동물원 전시용 사육", "아열대성 기후 적응, 무리 지어 사는 사회성"
    "애완용으로 키우지만"이라는 표현은 이미 해당 종이 사육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대형종'과 '넓은 공간 필요'를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개인 사육자의 준비와 역량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투라코가 과연 '대형종'인지? 불과 30-50센티 정도가 과연 대형조류에 해당하나요? 이보다 더욱 큰 중대형앵무 이상 앵무새를 개인이 사육가능한 상황인데 투라코가 정말 대형종인가요? '동물원 전시용'이라는 것 또한 사육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열대성 기후 적응'은 오히려 외부 유출 시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를 단순히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 없이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뿔닭과(Numididae)"대형종, AI 감수성 있음, 소리가 크기에 주거지 피해 가능성",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상용으로 키움", "큰 무리 지어 사는 사회성 종"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상용으로 키움"이라는 명확한 해외 사육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자원관의 판단이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감수성'은 모든 가금류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관리 프로토콜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특정 종의 사육 자체를 금지할 타당한 규제의 이유가 아닙니다. '소리'는 개인적 불편함의 영역이며, '사회성'은 사육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뿔닭은 매우 조용한종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 자원관은 대체 생물 각 종별로 조사를 한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신대륙메추라기과(Odontophoridae)"산속에서 멀리 소리 전달, 소음 피해 가능성", "열대, 아열대 고산지대까지 넓게 분포, 국내 환경에도 기후적합성 매우 높음"
    '소음'은 개인의 관리 역량 또는 지역 소음 규제의 대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환경에도 기후적합성이 매우 높음'을 부적합 사유로 든 점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히 증명할수 있는지?
    추상적인 판단이 아닌지? 몸짓이 매우 작은 신대륙메추라기는 조용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가 있다는것을 주장하는것을 보면 정말 조사가 제대로 되었나 싶습니다.
    
    사다새과(Pelecanidae)"대형종이며 전형적인 물새, 사육환경 조성 어려움"
    '대형종'과 '물새'는 물론 사육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의미할 뿐, '개인 사육 불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설과 노하우를 갖춘 책임감 있는 개인 사육자라면 넓은 야외 케이지에 연못을 포함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여 사육 할수 있습니다. '사육환경 조성 어려움'을 핑계로 사육 자체를 막는 것은 자원관이 관리 부담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문적인 관리 기준 제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꿩과(Phasianidae)"AI 질병 전파, 교차감염 가능성 높으나 국내 정착 가능성은 낮음", "일부 종은 인공증식 유통 종이 아니라서 야생개체군 유입 우려", "가축 유통 많음", "산이 울릴 정도로 울음소리 커 주거지 피해 가능성"
    'AI 질병' 및 '교차감염'은 모든 가금류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바이오 보안 문제입니다. 이는 엄격한 검역 및 사육장 위생 관리, 방역 프로토콜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특정 종의 사육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아닙니다. 더욱 웃기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것은 환경부가 동물원수족관법령상 실내 사육가능종으로 꿩목 전종은 질병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실내 전시가 가능하게 해둔것은 대체 무엇인지?
    '일부 종 인공증식 유통 종이 아님'은 정확하고 실제로 야생개체가 유통된 사례나 그에 따라 증명할수 있는 과학적인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요?  '가축 유통 많음'은 이미 관리 대상임을 의미하며, '소리'는 개인의 관리 영역입니다. 꿩이 정말 산이 울릴 정도의 소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전문가들의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인지? 
    
    넓은부리쏙독새과 (Podargidae)"중대형조류, 야간 비행 특성, 활동 범위 넓음", "아열대종, 국내 정착 가능성", "가평 동물원 보유하나 사육난이도 높음"
    '중대형조류'근거가 과연 규제 타당성인지요? 또한 '넓은 활동 범위', '야간 비행 특성'은 사실상 해당 종의 자연적 특성일 뿐, 적절한 시설과 지식을 갖춘 사육자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사육난이도 높음'은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평베고니아새정원 보유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것을 있음을 증명하며, '국내 정착 가능성'은 구체적인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관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나팔새과 (Psophiidae)"큰 무리 지어 사는 사회성 조류, 활동 반경 넓음", "열대종, 국내 환경 정착 가능성 낮으나 온도/습도 등 사육 조건 맞추기 어려움"
    '큰 무리 지어 사는 사회성'은 사육 시 필요한 환경(여러 개체 사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부분이지,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활동 반경 넓음'은 야생 습성일 뿐, 충분한 공간 제공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온도 습도 등 사육 조건 맞추기 어려움은 사육자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착 가능성 낮음'은 오히려 생태계 위해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인데, 대체 자원관 조류 업계에 큰 악 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평가기준들이 국민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회성' 있으면 안되, 열대성, 아열대 안되 적응 못하니,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그럼 열대지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파충류들 또한 국내 정착 가능성은 낮으나 온습도 등을 맞추기 어려운것은 사실이니 모두 제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막꿩과 (Pteroclidae)"가슴으로 물을 뿜어 새끼에게 먹이는 습성", "사회성 종", "넓은 행동반경 필요", "주로 동물원 사육"
    비판: '가슴으로 물을 뿜어 먹이는 습성'은 해당 종의 독특한 번식 및 양육 특성일 뿐, 개인사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교육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행동반경'은 사육자의 사육 공간의 문제이며, '주로 동물원 사육'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는 일반 개인의 사육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뜸부기과 (Rallidae)"열대종으로 월동 어려워 국내 환경 정착 어려움", "사육 시 다수 수환경 조성 등 사육 조건 맞추기 어려움"
    '월동 어려움'은 오히려 국내 정착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생태계 교란 우려를 줄이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수 수환경 조성 어려움'은 사육 난이도에 해당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한 사육자라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원관의 무책임한 회피성 논리이고, 그냥 이 기준들이 모두 조류 업계 악 감정 있고, 귀찮으니까 아닌가요?
    
    왕부리새과 (Ramphastidae)예민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등 사육난이도가 높은 종임. 흰개미집에 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종 특성을 고려한 사육 조건 조성이 까다로움. 나무 위를 뛰어다니며 이동하는 캐노피종으로 주로 동물원 사육종임.
    자원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의 눈을 의심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예민함', '외로움' 같은 동물의 감정적 판단은 규제 타당성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 예민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것이 왜 개인사육을 못한다고 단정을 짓나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 종 대부분을 펫 목적으로 키우는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흰개미집 번식 특성'은 자연의 특정이지 사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육 조건 까다로움'은 전문가의 영역임을 시사하지만, 이 종들 경우 오히려 실내 사육이 더욱 용이한 종입니다. 매우 온순한 성격으로 반려동물로 해외에서 많이 키우는 조류입니다. 가장 황당한것은 왕부리새과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이유가 왜 규제 이유인가요? '나무 위를 뛰어다니며 이동'하는 것은 왕부리새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일 뿐, 적절한 사육 환경 내에서는 충분히 재현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육시 충분한 높이와 넓이의 공간을 제공하고, 로프 등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왕부리새는 이러한 행동을 충분히 발현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육자의 전문성과 시설 투자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종 자체를 금지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로 동물원 사육'은 해당 종의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들 경우 기존 CITES 사이테스 왕부리새 종들은 상업적 수입이 아예 막혀있는 상황에서, 논사이테스 거의 모든 종을 상업적 수입 거래를 규제한다는것은 과잉규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어새과 (Threskiornithidae)"국내 저어새와 경쟁 가능성",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래종으로 발견되어 문제 야기", "넓은 사육 공간 필요", "해외 실내 사육관에서도 사육하지만 사육 조건 까다로움"
    '국내 저어새와 경쟁 가능성'은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와 위해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자원관이 주장하는 '가능성'은 명백한 과학도 아닌 그냥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해외 외래종 지정 및 문제 야기'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외래종이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획일적이고 비과학적인 판단입니다. '넓은 사육 공간'과 '사육 조건 까다로움'은 반복되는 비전문가적 이유이며, '해외 실내 사육관 보유'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저어새 같은 종들은 개인사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짓나요? 개인도 넓은 야외 공간에 케이지 20-30
    정도되는 대형 케이지를 설치하고, 습지와 나무 등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과 능력이 있다면 키울수 있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트로곤과 (Trogonidae)"국제 거래 및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정보 없음", "공격성이나 질병의 위험성 낮으나 국내 환경 정착 가능성은 낮음", "야외 사육장에 서식 온도 조성 어려움"
    '국제 거래 및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정보 없음'은 자원관이 해당 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정보가 없다면 그게 과연 위험성과 규제 타당성인가요? 정보 부족을 이유로 종을 금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공격성이나 질병 위험성이 낮음'과 '국내 환경 정착 가능성이 낮음'은 오히려 사육을 허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으로 분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대성과 야외 사육 어려움이 왜 대체 연관되나요? 해외 경우 이런 조류도 충분히 실내 및 실외를 오가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복지를 충족시켜 사육하는 모습을 매우 쉽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시고, 추상적 아니신가요?
    
    세가락메추라기과 (Turnicidae)"버튼메추라기와 같은 속하는 종으로 교잡 우려 있음"
    '같은 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잡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판단입니다. 생존 가능한 후손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에 유의미한 위협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종의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명백히 증명되어야합니다.
    
    지금 자원관이 공개한 조류 종들 불합격 사유는 과학도 아니고, 비전문가들의 추상적인 개인 판단입니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즉 이 말은 '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와라 그렇지 않겠다면 넌 유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데려와라'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시행될수 있는 법인가요?
    
    환경부는 특정 야생생물이 국내 생태계나 국민 보건에 위해성이 '없다'는 증거를 산업계와 국민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으며, 그 위해성은 규제 기관인 환경부와 자원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대체 국민이 자료를 찾고 제시해야하나요?
    
    자원관의 판단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안전한 증거가 없어 금지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관은 수많은 종에 대해 "정보가 제한적이다", "유통 기록이 없다", "인공증식 개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할 자원관 스스로의 직무유기이며, 국민들에게 증명하라는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데려오라는 것과 같으며, 국민에게는 불가능한 증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교잡 가능성", "정착 가능성", "피해 가능성" 등 추상적인 '가능성'과 '우려'만을 나열하며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위해성 평가 없이, 단순한 추측과 상상에 기반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어떠한 과학적 연구도 '가능성'만을 가지고 확정적인 '위해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종은 몸짓이 크면 안되, 먹이를 잡식성이 안되, 육식성이니 안되, 열대성이니 국내 사육 어려울것 같아 안되, 아열대성, 온대성이니 안되, 뭐 기후가 같거나 달라도 안된다고 합니다.
    시끄러워서 안되, 물 사육이 필요해서 안되, 외로움을 많이 타서 안되, 나무를 뛰어 다니니 안되 등 등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강력이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5. 6. 5. 01:03 제출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양도 양수 폐사 신고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
    환경부는 현행 사이테스 신고제도 조차도 무용지물인데, 과연 사이테스 보다 더욱 보전적 가치가 낮은 논사이테스까지 정말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양도 양수 폐사 신고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의 CITES 신고 및 관리 시스템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사이테스 종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행정력 낭비와 생태계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고, 현행 CITES 신고제도는 '관리하는 척' 하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CITES 신고제도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환경부가 국민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 '관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허울뿐인 시스템에 가깝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환경청이 CITES 종의 양도 양수 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단순한 서류 발급에 그칠 뿐, 실질적인 현장 관리 감독이나 불법 유통 단속은 미비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CITES 대상종의 개체 수, 사육 환경, 유통 경로 등을 제대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CITES 신고제도는 오히려 밀수되거나 불법적으로 증식된 개체들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개체인 것처럼 서류상으로 '세탁'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개체를 합법 개체와 섞어 유통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적발 시 빠져나가는 수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감추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뜻하는것 아닙니까? 이처럼 현행 CITES 신고제도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의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왜 이 무용지물인 제도를 논사이테스 종 까지 확대하려 합니까? 현행 환경부 이런 신고제도는 누가 어떤 개체를 어디에서 사육하는지, 폐사했는지 유기 되었는지 정확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불법 유통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냥 밀수꾼들을 도와주고 방조하는 것 입니다.
    마이크로칩 및 개체식별번호 의무화만이 실질적인 제대로 된 관리의 해답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야생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불법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서류 신고를 넘어 개체별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든 유통 개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면, 개체의 출처, 유통 경로, 소유자 변경, 폐사 여부 등을 명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아닙니까? 또한 식별 가능한 개체에 기반한 시스템은 서류 둔갑이나 불법 개체 혼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개체식별번호로 관리되므로, 밀수된 개체가 합법 시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개체별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방역 조치가 가능해지며, 사육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동물복지 등 여러가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논사이테스 종에 대한 등록 신고 모니터링 신고제도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바랍니다.
    또한 현행 CITES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불법 근절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와 현장 전문성을 기반, 현재 시장 구조와 산업을 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직 최소한의 필수적인 규제만을 추진할 것.
  • 전 O O | 2025. 6. 5. 0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부 생물다양성과가 야생생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민 보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생태계 교란 방지, 그리고 동물복지라는 법의 숭고한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법으로 막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규제는 결국 밀수와 밀거래 같은 음지 불법 행위만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백색목록 규제를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밀수 및 불법 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오히려 밀수 음성적인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야생생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국민의 수요는 규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경로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고 완전히 막히면, 이 수요는 어떻게든 불법적인 경로를 찾을 것 입니다.
    
    합법적인 수입과 사육 유통이 어려워지고, 특히 기존 사육자들도 자신의 동물을 숨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불법 행위를 더욱 은밀하게 만듭니다.
    더욱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열약한 환경속에서 밀사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이고, 동물은 건강한 환경, 의료 시스템 등을 받지도 못 할 것입니다.
    
    진짜 지금처럼 잘못되고 강한 규제 때문에 음지로 숨어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동물 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막으면 안 키우고 안 들여올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더 열악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키우고 들여올 것' '밀수와 불법 행위가 증가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의 20만 정도인 산업 시장에서 자리 잡은 '앵무새'는 대부분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W 야생개체 대한 포획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나, 다만 인공증식개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2급 모두 상업적 수입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그러나 국내 CITES 관련 법령 및 그 운용 방식은 오히려 야생생물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하고, 밀수를 활성화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합법적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밀수 시장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음지 시장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무새 상황이 보여주는 것 처럼 정말 법 규제 제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유통 통로를 완전히 봉쇄할수록, 밀수업자들은 더욱 높은 이윤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논사이테스 백색목록 규제는 앵무새 상황처럼 다른 수많은 야생생물 종의 밀수를 유발하는 '제2의 제 3의 펜데믹 사태'를 대량으로 양산할 것입니다.
    
    정말 이 법의 취지가 상실되고 밀수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험 증가, 열악한 환경의 불법 사육으로 인한 동물복지 악화, 출처 불명의 야생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환경부가 내세우는 법의 취지는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인해 더욱 위협받게 됩니다.
    
    신고제도 강한 반대 의견.
    끝없는 행정 부담 논사이테스 종은 사이테스 종보다 그 종류와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크레스티드게코 같은 경우 엄청난 개체수를 이제 와서 등록하라고 하면 과연 등록이 모두 될까요? 이 모든 종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하고, 양도 양수 폐사 시마다 또 신고해야 한다면,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자 매우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개체별 마이크로칩 삽입 및 고유 식별 번호 의무화 등, 실질적인 추적이 가능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면 현행 야생생물법상 신고제도는 무용지물화입니다.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심으로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바랍니다.
    
    
    
  • 성 O O | 2025. 6. 4. 16:07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안녕하세요.
    본인은 환경부의 『꽃사슴(Cervus nippon) 유해야생동물 지정 예고(2025.4.28.)』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지정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꽃사슴 문제의 시작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동물을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는 제도적 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야생으로 풀려난 꽃사슴은 한반도에서 고유의 생태적 역할을 수행했던 대륙사슴과 동일한 종의 아종이며, 
    과거 녹용 산업의 붐에 따라 일본, 대만 등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들여온 동물입니다.
    이후 사육 포기, 관리 부실, 종교적 방생 등의 이유로 자연에 풀려나 야생화된 것은 명백히 사람의 책임입니다.
    
    필요할 때는 산업적 자원으로, 불편할 때는 '유해'로 낙인찍는 지금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체계는 인간 중심의 편의적 관리 방식이며, 
    기후위기 시대, 생태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동물과의 책임 있는 관계 정립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2. 과학적 근거 없이 '생태계 위협'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꽃사슴이 자생식물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면밀한 생태계 영향평가나 정량적 데이터 없이, 
    일부 사례나 추정에 의존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생태학적 관점에서 대형 초식동물은 숲의 천이를 지연시켜 개활지, 관목지, 초지를 유지함으로써 경관 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꽃사슴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생태적 역할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유해야생동물 제도는 비윤리적인 낙인을 강요합니다.
    "유해"라는 용어는 과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판단이며, 특정 종을 악마화하여 제거 대상으로 삼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야생동물 관리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인 생태적 고려, 윤리적 관리, 종별 낙인 지양, 상황별 맞춤형 해결책 도입과도 배치됩니다.
    
    4. 요구 사항
    ① 꽃사슴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② 생태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③ "유해야생동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낙인이 아닌 생태적 관리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해 주십시오.
    
  • 장 O O | 2025. 6. 1. 18:17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안녕하세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외래종 꽃사슴은 1980년대 수입되어 녹용 생산, 관광 전시용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인간의 관리 부실로 자연에 유입된 존재입니다. 결국 이들의 야생화는 관리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꽃사슴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포획과 사살을 합법화하는 일은 문제의 원인을 동물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는 자원으로 활용하다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제거하는 방법은 생명을 도구처럼 다루는 사회 인식을 반영합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비살상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 식물성 기피제, 중성화(피임주사)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총기 포획 허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단기적인 처분에 가까운 대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 대안이 모색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포획해 개체수 조절을 한다면 가장 쉽고 저렴한 방식이 되겠지요. 언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을 도구처럼 여길 것 입니까?
    단순 윤리적 차원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해외에서 도입된 방식을 채택하고 고안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추진하기 번거롭겠죠. 하지만 그 책임 비용이 드는 만큼 야생동물과 생명.
    그리고 무너져버린 먹이사슬, 진드기 문제까지 과거 인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에게 그 정도 책임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반달가슴곰이나 삵의 서식지를 복원하면
    저절로 개체수 조절도 될텐데요. 포식자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공존할 거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들과 농가에 보상하는 대신 울타리 설치 비용이나 기피제 비용, 공존 프로그램 지원확대 등을 해서 예산 활용을 하는것이 어떤가요. 꽃사슴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면 더 많이 번식하려고 할겁니다. 8년을 산 꽃사슴도 번식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의 생명관이 점점 발전하길 바랍니다. 
  • 예 O O | 2025. 5. 30. 08:50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안녕하세요.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외래종 꽃사슴은 1980년대 수입되어 녹용 생산, 관광?전시용 등 여러 목적으 로 이용되다가 인간의 관리 부실로 자연에 유입된 존재입니다. 결국 이들의 야 생화는 관리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꽃사슴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포획과 사살을 합 법화하는 일은 문제의 원인을 동물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는 자원으로 활용하다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제거하는 방법은 생명을 도 구처럼 다루는 사회 인식을 반영합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비살상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 식물성 기피제, 중성화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 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총기 포획 허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단기 적인 처분에 가까운 대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 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 대안이 모색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은 O O | 2025. 5. 27. 14:59 제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서식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보면 신고인 제출 서류에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 개체는 수입허가서로 증명하면되지만, 국내 인공증식 개체의 경우에는 입수경위를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법 예고안에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자체 허가종들의 인공증식 등록 신청서와 인공증식 확인서 등의 서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종들은 사이테스 종도 아니고 관리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마저 관리 공백을 없애겠다고 양도·양수 신고 의무를 도입한다면, 그에 맞게 원할한 신고를 위한 서식도 제대로 갖춰줘야 하는데 입법 예고 이전부터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담당자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관리 공백이 발생한 채로 그대로 입법예고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통탄 할 따름입니다. 입법 취지에 입각하여 제대로된 시스템이 되도록하는 건설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의견을 묵살해 버리시는 것인가요? 부디 이번 입법 예고 의견은 제대로 이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은 O O | 2025. 5. 27. 14:59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은 첫 단추 부터 잘 꿰어져야 매년 검토를 진행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전 현재까지 진행한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구축 작업간 평가 종, 평가방식, 평가 결과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된 것들이 없습니다. 첫째로 세부적인 평가 종, 평가 방식, 평가 점수, 평가 결과에 대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모조리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합격, 불합격의 결과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한다면 무슨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의견마저 모조리 묵살당하고 입법 예고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공개해야 할 세부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를 시행한 전체 종 2. 서면 평가 결과지 내용 3. 대면 평가 회의록 4. 용역 최종 보고회 회의록 5. 가축의 정의 및 범위 결정 회의 회의록, 현재 동일한 사유임에도 분류군별 평가 결과 자체가 너무나 상이한 부분과 환경부가 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각 '과' 생물 분류별 합격, 불합격 사유의 비객관성 및 비과학적 측면을 고려하였을때 이 5가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대로된 의견도 수렴할 수 없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은 전무한 말도안되는 법안이 될 뿐이라는 것을 환경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종이라서 백색목록 불합격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체장 1m 내외의 초대형 앵무새를 개인이 키우기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조류인 타조를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며 송아지만한 맹견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인데 고작 한뼘내지 두뼘 수준의 새가 체구가 크다는 사유로 사육 적합성에서 불합격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린 평가 위원은 대체 어떤 전문가인 것입니까? 전문가가 맞긴 한 것입니까? 어째서 같은 종을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단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라는 평가 방식만 다를 뿐인데 자료를 하나씩 찾아가며 숙고하면서 적어내려갔을 서면평가에서 합격한 종들이 대면평가에서 대거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유들은 앞서 언급한 말도안되는 비 과학적인 사유만 존재할 뿐인건가요? 환경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통과해선 안됩니다. 백색목록에 대해 아무리 해마다 재평가를 한들 그 선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행정 구조를 고려한다면 이를 바로잡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쏟아지는 민원에 임기응변으로 매년 재검토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탁상 행정, 소극행정은 멈춰주시고 실제 이와 관련된 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 O O | 2025. 5. 27. 14:59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영업허가 대상에 축산법상 가축인 축종들의 영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도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점 자체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처간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제대로 답변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종결 짓는다면 이를 납득하고 응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규제 법정주의)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 축종들은 모두 가축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농가에서 사육하는 개체에 한하여만 가축, 사이테스 종은 가축이 아님. 인간이 개량한 품종만 가축 등의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주장은 그저 환경부 관계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법률에 근거한 부분에 한하여 규제해야 합법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은 O O | 2025. 5. 27.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법 제21조제1항 인공증식 증명서가 없으면 국내 생산 개체는 양도, 양수간 입수경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야합니다.
    - 백색목록 평가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원점에서부터 공정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 지자체 허가종, 사이테스 여하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8:40 제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건 이중성 문제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 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이 아닌 종마저 양도 양수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는건 모순되는 부분이며 분명 좋은 결과를 바라긴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제29조의2(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양도ㆍ양수ㆍ보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따르면 인공증식 개체는 입수 경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입수 경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명확한 규모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장전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법상 앵무는 가축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규칙에서 앵무류는 전체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8:40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생물 적합성 평가가 진작 끝나고 입법예고가 올라왔으나 아직도 정보 공개가 안됐습니다. 심지어 평가 내용 또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종이라서 키우기 어렵다"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부적잘한 내용으로 급하게 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생태계 교란 종 및 유입주의 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분류군 (양서파충류) 를 보면 조류에만 평가 내용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처음 입법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정 주기 별로 새로 평가를 한다고 치면 더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면 생기지 더 좋아질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앵무류 등 일부 종은 이미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데 이중규제 우려기 있으며, “정착 가능성”, “피해 우려” 등 모호한 문구가 많아 임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힙니다. 대상종 목록과 평가 방식 사전 공개 및 축산법상 가축과의 법적 충돌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8:40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영업허가제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보호하고 불법 밀수·불법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유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내용 자체의 근거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에 불시 단속 권한 및 의무적 밀수 신고 체계를 부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권한을 높여주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분류군별로 최소한의 사육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부모 개체 확인, 발목 링 또는 마이크로 칩 삽입, DNA 확인 의무화. 밀수 적발 시 별도 과태료 신설 및 제재 강화 등의 세부적인 강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 법안만으로는 테두리에 서서 교묘히 회피하며 불법적인 일을 일삼기에는 충분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문별 개정사유서에 기대 입법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많은데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준비가 미비되어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기 상 급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아쉽습니다. 현재 실제로 위 시행 규칙들의 실질적 대상이며 생업이 놓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 장 O O | 2025. 5. 18. 08:47 제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문제점
    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의무는 현행 CITES 규제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CITES 부속서 III급 개체조차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이번 시행규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비위기종까지 포괄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심각합니다.
    CITES 서류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며 잦은 변경으로 일반인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새로운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 혼선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입수 경위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내 번식된 야생동물(예: 국내 브리더의 인공증식 개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인공증식 증명서’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입수 경위 증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국내 번식 개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역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 처리와 확인 의무를 전가하고 있어, 현장 행정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앵무류 등 일부 야생조류는 이미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번 규정은 축산법과의 이중규제 충돌을 야기합니다.
    제안
    CITES 부속서 III급 개체 신고 폐지의 선례를 반영하여, 제29조의2 양도·양수 신고의무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비멸종위기종 및 국내 번식 개체는 명확히 예외로 규정하여야 하며, 입수경위 증명 의무는 현실성이 없는 만큼 삭제하거나 단순화해야 합니다.
    앵무류 등 축산법상 가축은 명시적으로 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령 간 충돌을 방지해야 하며, 축산법 체계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5. 5. 18. 08:47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문제점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은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결여하며, 과잉입법과 헌법 위반 요소를 포함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목록 지정 기준(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위험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단순 우려와 가정에 기반하여 자의적입니다. 실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을 금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탁상행정입니다.
    사육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신뢰성이 부족하며, 정보 공개가 없어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CITES 체계를 준용하면서 추가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인공증식의 생태적·산업적 가치를 무시합니다.
    소음, 공간, 온도 등 사육 조건은 개별 사육자가 해결 가능한 문제로, 금지 대신 가이드라인과 감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가축 정의를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축산법과 충돌합니다.
    문제점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은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결여하며, 과잉입법과 헌법 위반 요소를 포함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목록 지정 기준(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위험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단순 우려와 가정에 기반하여 자의적입니다. 실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을 금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탁상행정입니다.
    사육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신뢰성이 부족하며, 정보 공개가 없어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CITES 체계를 준용하면서 추가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인공증식의 생태적·산업적 가치를 무시합니다.
    소음, 공간, 온도 등 사육 조건은 개별 사육자가 해결 가능한 문제로, 금지 대신 가이드라인과 감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가축 정의를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축산법과 충돌합니다.
  • 장 O O | 2025. 5. 18. 08:47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보호하고, 불법업체는 확실히 규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육설비 기준이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소되어, 기존의 정상적인 브리더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공장형 사육시설이나 밀수 유통 구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불법 밀수업체가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제재나 추적 장치가 없는 ‘허가제’는 오히려 불법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수에 대한 별도 과태료나 처벌 조항이 없어, 허가 취소 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합니다.
    부모 개체 확인이나 개체 이력 추적에 대한 의무가 없어, 유래를 알 수 없는 개체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판매 개체에 대한 링 또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가 없으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식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
    형식적 기준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유통 추적과 통제 체계를 포함한 허가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불시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유통 의심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밀수 적발 시 적용할 별도 과태료 및 형사 처벌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 개체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개체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판매 개체에 대해 링 또는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합법 브리더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개체 식별링에 등록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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