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백색목록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백색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종들을 확인해 봤을때,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리해보자면,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백색목록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했지만 가축임에도 포함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축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을 부처와 상의 없이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종을 백색목록에 넣어가 탈락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가축이거나 사이테스 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사육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인지라 지자체 허가 관련하여서도 행정낭비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이테스 종은 양도양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테스 종이 아닌 앵무(예, 사랑앵무, 모란앵무 등)는 신고 대상종이 아니죠. 그런데 백색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면 사이테스인 종은 허가가 불필요한데, 사이테스가 아닌 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현 상황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부모새들의 신고의무가 없던 종의 경우 입수 경위를 밝히기 어려운 수많은 앵무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현행대로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은 명확하게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가축이므로 허가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법에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이라 칭해지는 이 목록에 환경부에서 말하는 대로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전면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지정관리 대상 야생동물을 명명할 필요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가축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정관리 야생동물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놓는다면 이는 부확실히나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사육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피해자들을 만드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것 처럼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환경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주기에 대해서도 상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는 2년이든 주기를 두게되면 생물을 수입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산업 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습에 있어서도 확장성을 극도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특정 품종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사육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사육가능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규정이 정해져 과정이 복잡해지고, 1년, 2년에 걸처 심사되고, 퉁과되지 못하여 한해 한해 미뤄진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해 나가는 해외의 산업에 크게 뒤처지는 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영업 허가제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불법적인 사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미충족 업체나 밀수꾼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사육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지자체에 동물 밀수 신고 및 의심 업체를 불시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밀수 업체 발견시 강한 벌금 및 처벌이 필요하고, 부모 개체 확인 및 폐쇄형 발목링 혹은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 검사를 통해 부모 개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는 현행법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현재 사육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다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또한 허가 대상이 된다면, 이 종을 키우는 사람은 몇번의 걸처 중복되는 허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되고, 각 허가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에 농업경영체라는 국가 등록 기준을 통과하여 등록된 경영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