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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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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6. 9. 23:53 제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멸종위기종이 아닌 가축에 해당하는 앵무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의 사육과 양도, 양수, 보관, 폐사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개, 고양이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가축이므로 이와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관리해야하며, 개체수와 훨씬 많은 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자체에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향후 성장하는 반려시장에서 행정업무의 과중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법과 시행규칙의 취지가 야생생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업체에 양도, 양수, 보관에 대한 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안 제29조의2 제1항1호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에 대하여 입수경위를 증명해야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서식요구이며, 안 제29조의2 제1항2호의 경우 양수하려는 자의 보호시설의 도면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구매자로부터 서류(양수후의 사육장소관련 사진이나 도면)를 받아야하는 부담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악영향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이라는 것의 구체적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 제29조의2 제2항에서 요구하는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양수한 자"는 폐사된 개체에 대하여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페사를 증명할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사이테스 야생생물의 경우에 사육 및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와 이를 "양수한 자", 즉 분양을 통해 반려동물로 사육하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양수ㆍ양도ㆍ보관 및 폐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요구이다. 
  • 정 O O | 2025. 6. 9. 23:53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백색목록 작성은 조사, 연구, 의견 수렴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백색목록 작성은 최초에 우선으로 검토되야할 종부터 논의하여 목록에 추가하고, 향후 국내 야생생물 수입 및 관리에 가능성이 높은 종에 대하여 같은 절차를 거쳐 추가하는 방법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고 막연한 이유로 현재 세계적으로 수입 및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체에 대하여 백색목록에 추가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순서와 방향이 전도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의견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함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로 환경부에서 백색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종별 근거도 기존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관련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추측성 부적합 판단으로 백색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업무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색목록 지정에 대하여 과정과 절차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두 지정하고 보자"가 아닌 "검증된 것들부터 점진적으로 목록에 추가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정 O O | 2025. 6. 9. 23:53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규모에 대하여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의 특성과 취급 야생생물 종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ㆍ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법 적용시 업태별, 다루는 개체의 종 별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야생생물의 종, 크기, 사육환경, 습성 등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의 야생동물을 목록화하고 종별 허가대상의 취급규모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제시한 야생생물 취급규모를 일반개체의 경우 20개체, 파충류 및 양서류는 50개체일 경우 영업허가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체 규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항1호의 가에서 영업허가 대상 야생생물 취급규모를 보유 및 사육개체수와 판매수량을 중첩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보유개체는 허가대상에 대상하나 판매개체수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는 표현이므로 분리하여 명확하기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허가대상에서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산업의 특성상 생산업은 판매로 이어지므로 생산및판매업, 생산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는 위탁판매업, 야생생물의 일시적 보호 및 사육하는 자는 위탁관리업, 야생생물의 국제적 거래를 하는 자는 수입및수출업으로 업태를 구분해야하며, 각 업태의 특성에 맞게 취급하는 개체별 규모를 적용하여 허가대상 여부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관리를 이유로 삼아 여러가지 제한과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불법적인 수입 및 관리, 동물복지와 동떨어진 사육 등 본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에 대한 점검과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번 개정의 방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
  • 정 O O | 2025. 6. 9. 2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차 강조한것처럼 백색목록은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가야하는 것이며, 점진적 목록추가의 과정을 통해 이와 연동한 각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막연한 해석을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표현에 명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강 O O | 2025. 6. 9. 22:29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전무하고, 이해관계자와 무관하게 환경부 내에서 추후 재량껏 진행 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음.
  • 강 O O | 2025. 6. 9. 22:29 제출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실무를 집행할 때 명확하게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하며, 모든 책임과 절차를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법적/행정적 부담을 주게 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면피를 위해 부정적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넛지를 주게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규칙은 중앙부처의 면피이자 책임 유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양도양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는 1항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서류의 명칭이 '물품매도확약서' 인 것을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복사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붙여넣기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강 O O | 2025. 6. 9. 22:29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개체관리카드에는 보통명을 적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보고서에는 분류군과 학명만 적게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명을 작성하기에는 양식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정책을 집행한다는 환경부에서도 종 단위 생태 파악 및 적합한 환경 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함을 이미 간담회에서 여러차례 스스로 자인하고 강조하였음에도 학명을 작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며, 드롭다운 형식의 선택이 아닌 직접 쓰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오기된 서류만 늘어나여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추가
    1.	입법예고 시기의 부적절성
    	?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함.
    	?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의 질의응답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법적 정당성 부족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규제는 법률에 명확히 근거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 없이는 불가능함.
    	?	그러나 환경부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개체만 가축’, ‘CITES(사이테스)종은 가축이 아님’, ‘인간이 개량한 품종만 가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해석을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음.
    	?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임.
    3.	요구사항 및 결론
    	?	환경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수하고,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규제를 집행해야 함.
    	?	명확한 법적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법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강 O O | 2025. 6. 9. 22: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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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목록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의3)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전무하고, 이해관계자와 무관하게 환경부 내에서 추후 재량껏 진행 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음.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수출·양도·양수 등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실무를 집행할 때 명확하게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하며, 모든 책임과 절차를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법적/행정적 부담을 주게 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면피를 위해 부정적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넛지를 주게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규칙은 중앙부처의 면피이자 책임 유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양도양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는 1항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서류의 명칭이 '물품매도확약서' 인 것을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복사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붙여넣기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외
    개체관리카드에는 보통명을 적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보고서에는 분류군과 학명만 적게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명을 작성하기에는 양식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정책을 집행한다는 환경부에서도 종 단위 생태 파악 및 적합한 환경 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함을 이미 간담회에서 여러차례 스스로 자인하고 강조하였음에도 학명을 작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며, 드롭다운 형식의 선택이 아닌 직접 쓰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오기된 서류만 늘어나여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 정 O O | 2025. 6. 9. 20:32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 전파 가능성
    
    제29조3에 적혀있는 야생동물들의 조건입니다. 여기 어디에 종이 외로움을 타는건 무얼 근거로 판단하는 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많은 종들, 특히 조류가 다 반려처리당했음에도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기간이 매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 특히 특수동물로 분류된 동물 쪽 산업을 사장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파충류 브리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증식을 어려워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섬세함, 기술을 통해 인공증식을 성공하고 이를 배우러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 외화 벌이에 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년에 한 번을 주기로 지정주기를 선정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유행에서 뒤쳐지고, 그 앞선 기술들도 다른나라에 추월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입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를 건드리는 거면 환경부 입맛에 맞게 화이트리스트를 건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 O O | 2025. 6. 9. 20:32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우리나라는 늘 생태계가 균형을 잘맞추기로 유명합니다.
     
    외래종에 한해서라고 생각하고 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을 잠깐만 봐도 어느 한 종이 늘어나면 그의 천적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이들을 포식하고 자연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멧돼지부터 담비, 삵 등의 포식자들이 살고 있기에 이들의 능력을 믿고 생태계 균형 맞출 때까지, 그 예후를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6. 9. 2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간담회 때 안된다고 했던 이유들은 법령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당황스러운 와중에 정보공개청구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연기 혹은 무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지정 주기를 반기별로 해 법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농가에서 키우는 개체는 가축이라는 환경부의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이번 야생생물법 영업허가제 대상이 아닌거고, 농업인은 영업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따로 표기하는게 더욱 안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6. 9. 13:26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야생동물 관리의 국제적 흐름과도 상반되는 결정입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특정 종을 부정적인 이름으로 낙인 짓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생태적 고려와 과학적 조사, 윤리적인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 기반 해결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꽃사슴의 생태적 영향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산림의 공간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태적 관점은 논의에 포함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죽여도 되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히려 환경과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무분별하게 사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 O O | 2025. 6. 8. 22:05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한때 보호동물이었던 꽃사슴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인해, 꽃사슴을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사살하는 방법으로 꽃사슴의 관리를 제도화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개체수조절이 되어야 할 사슴이 인간의 필요로 들여와, 인간의 관리미흡으로 인해 손쓸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책임하게 단순히 죽여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물 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그렇고 늘 이렇게 도입은 쉽고 이후 관리 미흡으로 개체수 조절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생태학자, 시민, 행정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5. 6. 7. 18:03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꽃사슴은 인간이 특정한 목적으로 1980년에 수입했고, 인간의 관리 부실로 자연에 풀려나서 번식하였습니다. 
    꽃사슴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진드기 매개 등 인간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사살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일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꽃사슴에게 전가하는 '쉬운' 방식입니다.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총기 포획을 허용하는 식의 단순한 방식보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좀 더 인도적인 해결 방식을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5. 6. 7. 16:41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의견서]
    제목: 야생생물 백색목록 및 영업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환경부의 「야생생물 백색목록 및 영업허가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입법이 예고된 상황이므로, 제도 시행의 취지와 필요성에 순응하며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중대한 우려사항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1. 영업허가 기준의 실효성 및 동물복지 기준 부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단순히 새장을 갖춘 공간만으로도 영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안이 표방하는 ‘동물복지 및 적정한 환경관리’라는 목적과 명백히 상충됩니다.
    현재 입법안에서는 이처럼 종의 특성과 복지를 고려한 구체적 사육환경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최소한의 동물복지조차 고려되지 않은 시설에도 허가가 남발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 복지의 이름으로 정식 브리더를 규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2. 밀수 및 불법거래 근절 방안의 부재
    현재 특수조류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밀수와 유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밀수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재 수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1번 문제와 연결되듯, 제대로 된 시설 검증 없이 허가가 내려질 경우, 오히려 해당 제도가 밀수꾼들의 합법적인 영업 외피를 제공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수입절차와 검역을 준수하며 사육해 온 합법 브리더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결론]
    입법예고된 제도에 대해 이미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순응의 입장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취지인 동물복지와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여부가 아닌 사육환경의 질적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요건 마련, (사육장의 크기 높이가 사육동물의 2배라는 것은 복지에 위배됨)
    밀수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장치 포함,
    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가 형식적인 규제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5. 6. 7. 09:55 제출
    가.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보호의 목적은 대상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없이 건강하게 생을 살아가는데 있지 않은지요? 전시란 대상에 대한 유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보며 감동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전시로 입장료를 받아야만 보호시설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인가요? 매년 멀쩡한 도로를 깨고 바르는 얼토당토않은 행위를 멈추면 비용감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5. 6. 7. 09:55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꽃사슴이 자연서식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쉽게 유해야생동물이라 지정하는 이 말도 안되는 방식은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의 숙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꽃사슴이 유해동물이라고 하나요? 농업에 영향을 준다면 그 일대를 면밀히 조사관찰하고 어떤 환경사슬을 이어줘야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죄송하게도 이런 결정을 하는 분들의 사고방식과 일처리가 정녕 지식인의 수준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후위기, 생태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 조 O O | 2025. 6. 7.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연환경은 인간만 살고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 모두의 터전임을 알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건강한 미래가 있습니다. 눈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태도와 그 해결방안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은 지금의 어린이, 미래까지 고민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혜안을 갖추시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주세요.
  • 문 O O | 2025. 6. 6. 23:11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반대한다. 인간의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찍힌 낙인에는 윤리도 과학도 없다. 개체수 조절이란 핑계로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개체 수가 제일 많은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호주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 동물들의 개체수를 통제해 왔음에도 실패했다.
  • 하 O O | 2025. 6. 6. 17:15 제출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반대이유
    ① 어떤 동물이 '유해하다는 제도적 낙인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제도적 낙인에 인간의 책임과 반성은 없고, 오직 악마화된 동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 야생동물 관리의 국제적 흐름은 특정 종을 부정적인 이름으로 '낙인'짓는 방식이 아닌, 충분한 생태적 고려와 과학적 조사, 윤리적인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 기반 해결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② 꽃사슴의 생태적 영향은 제대로 평가된 적 없다
    
    그저 자생식물에 위협이 되고 식생에 피해를 준다는 '추정'과 '사례 관찰' 뿐입니다. 사슴이 식생을 교란시키므로 산림의 공간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태적 관점은 논의에 포함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섬이나 보호지역 등 고유의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지역은, 면밀한 생태적,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개별 사례에 대해 윤리적인 방식의 개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사례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기준은 생태계 영향이 아닌 인간 피해(농작물, 시설물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면 비살생적 대안 검토 없이 사살이 기본값이 되며, 해당 종은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또 총기를 사용한 포획의 개체수 조절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도 부족합니다.
    
    마땅히 죽여도 되는 생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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