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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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5. 5. 12. 00:30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입법예고안과 평가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 요청>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며 제29조의3에서 밝힌 기준(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 질병 전파 가능성)은 타당한 원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백색목록 평가와 입법예고 간에는 명확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입법예고 당시 명시된 기준과 다르게 탈락된 종들의 평가 사유에 대해 구체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1. 기준 자체의 과학적 정당성 결여 사례
    
    ■ 물총새과 부적합 사유 비판
    
    “국내정착 가능성 있음”으로 명시되었으나, 아열대종인 물총새는 우리나라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종입니다. 양서파충류는 ‘동면이 가능하지만 기후적합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색목록에 오른 사례도 있는데, 조류는 동면이 불가능한 종인데도 국내정착 가능성 있으니 부적합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왜 조류만 차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물원과 구조센터에서 잘 키우지 않는다”는 사유는 부적절합니다. 동물원은 전시 메리트를 기준으로 사육 여부를 판단하며, 구조센터는 구조 사례가 충분한 종을 위주로 운영됩니다. 사육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이러한 근거를 들어 사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 오리과 부적합 사유 비판
    
    타조보다 작은 흑고니가 “대형조류”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일관되지 않은 크기 기준 적용의 예시입니다.
    
    ■ 메추리·꿩과 소음 문제
    
    “주거지 피해”를 이유로 탈락시켰지만, 개는 더 시끄럽습니다. 이미 반려조로 널리 사육되는 대형 매커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과학적 기준의 형평성이 결여된 예입니다.
    
    ■ 코뿔새과, 물떼새과, 투라코과 사례
    
    코뿔새는 매커우보다 작음에도 “서식공간 부족”으로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물떼새는 “모래와 진흙 필요”를 이유로 탈락하였지만, 국내 사육 환경에서 해당 조건은 인공 조성 가능합니다.
    투라코는 “대형종”이라 하였으나, 꼬리 제외 시 실제 크기는 한 뼘 내외에 불과합니다. 평가자가 종의 생태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2. 제도 운영 주체의 전문성 문제
    
    백색목록 평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들이 해당 조류의 생태·사육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제29조의3 제3항)만으로는 평가자의 학문적 자격, 사육경험, 검증 과정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 기준(1. 정착/교란 가능성, 2. 위해성, 3. 질병 전파 가능성)을 충족했는지 객관적 검증 없이 평가 위원회 내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형태로 보입니다.
    
    3. 제안 사항
    제29조의3의 3가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육 가능성 및 위해성 평가 기준의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
    평가에 사용된 구체 문서 및 근거자료 전면 공개
    종별 평가표, 반려 사육 사례, 국내 유통이력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재평가 체계 도입
    평가자 명단, 회의록, 검토 절차를 공론화 및 검증 시스템으로 전환
    
    4. 결론
    
    제29조의3의 백색목록 지정 기준은 선언적이고 모호한 데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 기준마저도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으며, 생물학적·생태학적 이해가 부족한 평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문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헌법적 위헌성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면 재검토와 전문성 보완, 공공적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 성 O O | 2025. 5. 10. 23:52 제출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백색목록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백색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종들을 확인해 봤을때,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리해보자면,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백색목록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했지만 가축임에도 포함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축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을 부처와 상의 없이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종을 백색목록에 넣어가 탈락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가축이거나 사이테스 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사육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인지라 지자체 허가 관련하여서도 행정낭비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이테스 종은 양도양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테스 종이 아닌 앵무(예, 사랑앵무, 모란앵무 등)는 신고 대상종이 아니죠. 그런데 백색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면 사이테스인 종은 허가가 불필요한데, 사이테스가 아닌 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현 상황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부모새들의 신고의무가 없던 종의 경우 입수 경위를 밝히기 어려운 수많은 앵무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현행대로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은 명확하게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가축이므로 허가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법에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 O O | 2025. 5. 10. 23:52 제출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이라 칭해지는 이 목록에 환경부에서 말하는 대로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전면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지정관리 대상 야생동물을 명명할 필요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가축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정관리 야생동물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놓는다면 이는 부확실히나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사육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피해자들을 만드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것 처럼 가축과 사이테스 종은 환경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주기에 대해서도 상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는 2년이든 주기를 두게되면 생물을 수입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산업 뿐만 아니라 연구와 학습에 있어서도 확장성을 극도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특정 품종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사육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사육가능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규정이 정해져 과정이 복잡해지고, 1년, 2년에 걸처 심사되고, 퉁과되지 못하여 한해 한해 미뤄진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해 나가는 해외의 산업에 크게 뒤처지는 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성 O O | 2025. 5. 10. 23:52 제출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영업 허가제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불법적인 사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미충족 업체나 밀수꾼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사육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지자체에 동물 밀수 신고 및 의심 업체를 불시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밀수 업체 발견시 강한 벌금 및 처벌이 필요하고, 부모 개체 확인 및 폐쇄형 발목링 혹은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 검사를 통해 부모 개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는 현행법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현재 사육하고 있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다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또한 허가 대상이 된다면, 이 종을 키우는 사람은 몇번의 걸처 중복되는 허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되고, 각 허가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필요 이상의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에 농업경영체라는 국가 등록 기준을 통과하여 등록된 경영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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