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 분야 통상 협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