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45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안 제2조)
나. 진료 지원(안 제3조)
다. 진료 비용 지원(안 제4조)
라.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5조)
마. 취업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86@korea.kr
- 전화 : 02-748-66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