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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5. 19. (잔여일 : 23일)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28 | fructus86@korea.kr | 조회수 : 640회  

⊙국방부공고제2025-145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안 제2조)

 

나. 진료 지원(안 제3조)

 

다. 진료 비용 지원(안 제4조)

 

라. 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5조)

 

마. 취업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86@korea.kr

 

- 전화 : 02-748-66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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