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5-118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리인(대표자) 신고서 및 보정서(보완서) 내 불필요한 기재요령 삭제
나. '23.8.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 시 수수료 가산 기준이 지정상품 20개에서 10개로 하향되어 상표등록출원서 반영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내 대리인의 영문 성명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기재요령 삭제.
나.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내 기재요령에서 수수료가 가산되는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hyeminkims@korea.kr
- 팩스 : (042) 481 59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5981,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