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0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법개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12.20 공포)된 산림보호법(법률 제20581호, 2025. 12. 21. 시행)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마련 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제45조의9제2항)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안 제32조의7)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24.12.20 공포, ’25.12.2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ms9294@korea.kr
- 팩스 : (042) 481-4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03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