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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7. ~ 2025. 6. 16.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yssamzie@korea.kr | 조회수 : 7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ssamzie@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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