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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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6. 13. 17:05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는 국가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집을 빼앗겨도 된다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입법화하고 있는 이 사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날카로운 말들과 시선이 있습니다. 소음과 불청결의 원인, 규범을 무시하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삶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우리 사회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늘 이러한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막막할 때,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할 때 삶의 균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퇴거조치가 아니라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악을 멈추십시오.
  • 은 O O | 2025. 6. 13. 14:35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해지 조항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게다가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가 우려된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
    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더욱 그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른 해결책과 노력에 대한 접근 없이 퇴거 조치를 우선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과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더욱 어렵고, 입주하더라도 당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노력과 책무를 외면하고 밀어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마저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끝.
    
    2025홈리스주거팀, HIV/AIDS인권행동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낭만유랑단, 너머서울,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등걸, 무지개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나눔과미래,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회복지법인프리웰, 삼양주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북지원주택, 시민건강연구소, 양동쪽방주민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동천,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플랫폼C,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소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42단체)
  • 김 O O | 2025. 6. 12. 17:04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규정 자체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배제합니다. 또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라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임차인이 쉽게 퇴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줍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빌미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개악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6. 12. 14:27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6호)에 대해 반대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의 이유를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특히,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 우려가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타인의 평온과 안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과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역할이 입주민을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 홍 O O | 2025. 6. 12. 13:50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추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다른 선택지 없이 공공임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을 두는 손쉬운 방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5. 6. 12. 11:54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는 모든 입주민의 주거 유지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돌봄 등 일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이 O O | 2025. 6. 12. 11:27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부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임차인의 평온을 깨는 이들이 아니라 주거와 동시에 주거유지지원과 같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거권 보장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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