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추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다른 선택지 없이 공공임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을 두는 손쉬운 방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는 모든 입주민의 주거 유지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돌봄 등 일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부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임차인의 평온을 깨는 이들이 아니라 주거와 동시에 주거유지지원과 같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거권 보장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