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1. 동자동사랑방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단체로, 쪽방 주민들의 복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동자동사랑방은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합니다. 3. 개정안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런 행위를 한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위 행위들은 임차인들의 도덕적 결함이나 폭력성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 따른 현상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는 저장강박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 의해 발생되곤 하며, 저장강박의 원인의 하나로 ‘빈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음, 악취 등의 현상 역시 임차인의 정신·신체적 건강, 장애, 노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이유들로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쪽방 주민과 같이 오랫동안 가난한 시달려 온 이들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될 것입니다. 4. 쪽방 주민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도 외로움, 쪽방 지역에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의 부재 등과 같은 이유로 다시 쪽방지역으로 되돌아 오시기도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도록 돕는 주거복지서비스를 각 개인에 맞게 제공해야 함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5.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과 같은 가난한 주민들을 배제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단체 의견서> 1. 홈리스행동은 거리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제2003-496호)입니다. 귀 부처가 2025.5.7.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개정안이 정한 재계약 거절 사유는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바, 개정안 적용 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즉, 공공임대주택 퇴거라는 극도의 주거권 침해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않은바 명백히 불평등하고 부당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주거와 함께 복지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촘촘히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주거 유지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과거와 같이 해당 개인의 책임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우리 사회의 과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4. 해당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자의 의무를 임차인의 의무로 전가하는 역진적 제도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에 주택의 공급과 관리뿐 아니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도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여성 가구주(50.1%), 독거노인(60.9%), 장애인(16.8%), 주거급여 수급자(33.9%) 비중이 높습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아 근로활동 참여율(56.7%)은 일반 가구에 비해 낮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렇게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마저 밀려나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열거한 행위들을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임차인을 배제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수익 유일 목적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5.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권리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자는 유지보수, 청소 등 주택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에 주거생활서비스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주거복지정보 및 주거서비스'의 성과도를 평가하는 등 위탁업체에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역할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2024.3., 공공임대주택 관리서비스 실태 및 구성 요인별 중요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5권 6호 이는 위탁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주택관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고유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앞서 언급한 <주거기본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정한 입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 향상은 이룰 수 없습니다. 현행 임대운영관리(입주자 선정, 임대료 결정과 수납 등)와 같이 주택관리 역시 외주가 아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는 국가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집을 빼앗겨도 된다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입법화하고 있는 이 사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날카로운 말들과 시선이 있습니다. 소음과 불청결의 원인, 규범을 무시하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삶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우리 사회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늘 이러한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막막할 때,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할 때 삶의 균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퇴거조치가 아니라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악을 멈추십시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해지 조항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게다가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가 우려된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 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더욱 그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른 해결책과 노력에 대한 접근 없이 퇴거 조치를 우선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과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더욱 어렵고, 입주하더라도 당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노력과 책무를 외면하고 밀어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마저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끝. 2025홈리스주거팀, HIV/AIDS인권행동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낭만유랑단, 너머서울,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등걸, 무지개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나눔과미래,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회복지법인프리웰, 삼양주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북지원주택, 시민건강연구소, 양동쪽방주민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동천,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플랫폼C,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소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42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규정 자체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배제합니다. 또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라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임차인이 쉽게 퇴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줍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빌미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개악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6호)에 대해 반대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의 이유를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특히,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 우려가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타인의 평온과 안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과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역할이 입주민을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추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다른 선택지 없이 공공임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을 두는 손쉬운 방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는 모든 입주민의 주거 유지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돌봄 등 일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부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임차인의 평온을 깨는 이들이 아니라 주거와 동시에 주거유지지원과 같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거권 보장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