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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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6. 12. 14:27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6호)에 대해 반대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의 이유를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특히,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 우려가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타인의 평온과 안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과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역할이 입주민을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 홍 O O | 2025. 6. 12. 13:50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 추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다른 선택지 없이 공공임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을 두는 손쉬운 방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5. 6. 12. 11:54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교통부는 모든 입주민의 주거 유지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돌봄 등 일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이 O O | 2025. 6. 12. 11:27 제출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
    국토부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임차인의 평온을 깨는 이들이 아니라 주거와 동시에 주거유지지원과 같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거권 보장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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