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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9. ~ 2025. 6. 9. (잔여일 : 40일)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19 | 팩스번호 : 02-3150-3705 | id1117@police.go.kr | 조회수 : 940회  

⊙경찰청공고제2025-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순직 경찰관 특별승진심사가 객관적이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id11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 3150 - 3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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