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4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병역법」일부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1, 3, 4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77조의 3, 5, 6, 7, 8, 9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a01-12726@mnd.go.kr
- 전화 : 02-748-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748-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