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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9. ~ 2025. 6. 9. (잔여일 : 40일)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4 | 팩스번호 : 02-2100-2947 | soolee22@korea.kr | 조회수 : 1,25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2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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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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