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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9. ~ 2025. 6. 9.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hansy@korea.kr | 조회수 : 1,482회  

⊙환경부공고제2025-30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계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2025년 6월 30일)이 임박하여 부착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설치업체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착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또는 구매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정비(안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 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항 신설)

 

2) 연장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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