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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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5. 5. 26. 16:35 제출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정비(안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 기한까지 측정기기...
    안녕하십니까
    
    IoT 제조 및 시공업체 (주)다원디엔에스 배승호입니다.
    
    위 안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한다면 그 시점으로 수요가 또 다시 몰려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 의견은 
    
    1)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차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유예를 해주되
    
    2) 2025년 12월까지 부착하지 않는 사업장은 2026년 1월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끊어 범칙금이나 불이익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위 안대로 진행하는 입법공고를 사전에 공지 (전국 지자체 또는 모든 사업장)하였으면 합니다.
    
    게시된 개정안대로 진행 하는 경우 유예를 언제까지 해주는지가 불명확하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26년 12월로 급중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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