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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8. ~ 2025. 5. 21. (잔여일 : 22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험검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807 | 팩스번호 : 043-719-180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1,88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 개정, 2025.6.14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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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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