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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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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5. 5. 12. 00:55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개정안의 사각지대와 편법 우려
    제14조의4에서 규정한 영업허가 대상 기준(예: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이 오히려 대형 밀수업자 및 공장형 농장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밀수업자들은 명의 분산을 통해 연간 29개체 이하로 분산 판매하거나, 가족 명의·다계정 운영을 통해 기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소규모 브리더이자 정식 등록을 원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정직하게 브리딩하는 브리더들은 이 기준으로 인해 부당한 규제와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 업자에게는 회피 수단을 주고, 선량한 브리더만을 타겟으로 삼는 역진적 규제 구조입니다.
    
    진짜 문제를 겨냥하지 않는 제도의 한계
    이번 개정안은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주체인 밀수업자와 공장형 농장주를 겨냥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 알을 밀수입하거나, 수입증명 없이 유통되는 야생조류의 유입 경로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전무하며,
    * 번식기록 없이 대량 유통되는 개체들에 대한 관리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브리더를 육성하고, 부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 개체 등록 시 부모 개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혈통 추적 시스템 구축
    * 발목링 등록제 및 개체별 고유 식별을 통한 사육 이력 추적
    * 점검 시 단순 개체 수나 환경 기준이 아니라, 부모조 확인, 번식이력, 개체별 기록, 증명서 소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이런 구조가 없다면, 법은 형식적 영업허가제에 그치고,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게 됩니다.
    
  • 원 O O | 2025. 5. 12. 00:55 제출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과징금 제도의 형식성과 유약함
    과징금 산정식은 "1일 평균 매출 × 영업정지 일수 × 0.1"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선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부과 감경 사유는 너무 포괄적이며(예: "사소한 부주의", "노력 인정 시" 등), 악의적 반복 위반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형업자에게는 영업 유지에 불편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브리더가 아닌 대형 판매 플랫폼 또는 농장형 업체에 있어서는, 매출 대비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볍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원 O O | 2025. 5. 12. 00:55 제출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점검 체계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 우려
    연 1회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을 허용하며, 시군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 점검의 방향성은 "누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직하게 번식하고, 관리하며, 기록을 보존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안 사항
    * 연간 판매 개체 수 외에도 개체별 식별 등록제를 도입하여, 명의 분산 및 불법 유통 차단을 병행해야 함
    * 과징금 상한을 1억원이 아닌 위반 횟수 및 사업 유형별로 차등화하고, 감경 사유를 공적 심사위원회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
    * 점검 및 보고의무는 영업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1인 브리더 또는 비상업적 등록자의 경우 자율보고 방식 도입 검토
    * 부모 개체 존재 여부, 발목링 유무, 개체별 관리기록 등 정직한 번식과 관리의 증거를 중심으로 점검 항목 구성
    * "가족 명의 분산 판매"와 같은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실명 연계 시스템 기반 사육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원 O O | 2025. 5. 12. 0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겉보기에 통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리더와 같은 소규모 선량한 시민 사육자에게만 집중된 규제이며, 불법과 편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대형 밀수·농장형 사업자에게는 회피 여지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리더=밀수업자'라는 시선이 아닌, 정직하게 키우고, 정직하게 알리고, 건강한 유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도적 보호를, 악의적으로 법망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합니다.
  • 노 O O | 2025. 5. 11. 01:14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평가 과정과 평가 종 선정의 불합리성
    생물종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종이 백색목록에 포함됐는지 불명확합니다.
    실제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과 일부 양서·파충류가 백색목록에 포함된 사례를 보면, 평가의 과학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이러한 종 평가 방식은 객관성과 투명성 모두 부족하며, 매우 자의적인 행정 판단으로 보입니다.
    
    2. 정보공개 지연 및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
    평가가 끝난 이후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평가 결과 및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법령 개정의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3. 위헌 소지 및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가능성
    본 개정안은 백색목록(허용 목록) 외의 모든 야생동물 사육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허가제)**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같은 입법은 헌법적 정당성과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축산법과의 법령 충돌
    환경부가 백색목록을 통해 사실상 '가축'의 정의와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축산법의 권한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가축의 정의와 관리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환경부가 별도의 기준으로 일부 동물을 사육 불가 대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처 간 권한 침해이며, 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가축’에 대한 정의와 관리는 환경부식 일방적 해석이 아닌 타부처와의 협의로 정리되어야 하며, 백색목록이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
    백색목록 제도는 근본적으로 객관적, 과학적, 사회적 합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방식의 목록화는 생태계 보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에 따라, 백색목록 지정 기준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공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 노 O O | 2025. 5. 11. 01:14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1. 불법 밀수꾼 및 복지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 부족
    현재 개정안은 허가 기준과 영업 규모 기준만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시장 내 불법 동물 밀수꾼, 동물복지 무시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단이 미비합니다.
    단순 숫자 기준만으로는 불법 업체를 가려내기 어렵고, 현장 단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제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영업 허가제 보완을 위한 구체적 제안
    -분류군별 최소 사육시설 기준 강화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 종 특성별로 최소 사육 공간, 환경, 복지 기준을 명시해, 허가기준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단속 권한 강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불시 단속 및 밀수 의심 업체 수색 권한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시민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 가능한 '야생동물 불법 유통 신고체계'와 단속 기동팀 조직이 필요합니다.
    -밀수 및 불법 거래 과태료 강화
    현행 과징금 외에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과태료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재범 시 가중처벌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체 식별 및 유통 이력 관리 강화
    부모 개체 확인 의무화 (특히 번식업자 대상)
    개체별 링 착용 또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종에 따라 적용)
    유전자(DNA) 정보 등록을 통해 불법 수입 여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3.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응 필요
    현재 개정안은 허가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에서 불법·탈법 사업자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많습니다.
    단속 및 추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법 사업자만 규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사전등록제, 유통 이력 추적, 생체 인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노 O O | 2025. 5. 11. 01:14 제출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1.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불법업체 규제 장치 부족
    현행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취급 규모를 기준으로 영업 허가제를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정작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밀수업체 및 복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유통업체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는 제도 외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우려됩니다.
    
    2.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 제안
    다음은 영업 허가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사항입니다:
    -분류군별 사육시설 기준 강화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 각 분류군별 최소 사육공간 및 환경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허가 요건의 실질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개체 수 기준’만으로는 복지 미충족 상태에서의 대량 사육·판매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불시 단속 및 신고 접수 권한 확대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된 업체에 대해 불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밀수 의심 행위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권한과 매뉴얼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별도 과태료 조항 신설
    현재 과징금 체계 외에, 밀수 적발 시 적용 가능한 고정적 또는 비례 과태료 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허가 취소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체 이력 및 유전자 기반 추적 시스템 도입
    부모 개체 확인 의무화를 통해 불법 증식 방지
    개체 식별을 위한 링 착용,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로 유통 이력 관리 강화
    DNA 검사 및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유사시 진위 확인 및 추적 가능성 확보
    
    3. 제도 도입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단순한 '허가 요건 명시'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현장 단속력 확보, 이력 추적, 법적 처벌과의 연계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 조사 → 처벌 → 관리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밀수 대응체계 구축 없이는 이번 영업 허가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 노 O O | 2025. 5. 11. 0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의 평가 기준, 평가자, 평가 근거, 결과 등 전문적 검토자료 즉각 공개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 교란 가능 종의 목록 포함 근거 재검토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의 중단 및 헌법·행정규제기본법과의 정합성 재논의
    -축산법상 가축 정의와의 충돌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계 마련
    -백색목록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대국민 공청회 의무화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종 분류군별 최소 사육기준 및 복지 기준 강화
    -지자체에 불시 단속 및 밀수업체 조사 권한 부여
    -밀수 및 무등록 유통행위에 대한 별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개체별 유전자 등록, 부모 개체 확인, 링·칩 삽입 의무화 도입
    -허가제와 연동된 유통이력 관리체계 및 단속 인프라 마련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분류군별 최소 사육시설 및 복지 기준 강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불시 단속 및 수색 권한 부여
    -밀수 및 무허가 유통에 대한 별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개체별 이력관리 수단 의무화 (부모개체 확인, 링/칩 삽입, DNA 등록 등)
    -신고접수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밀수 대응 매뉴얼 및 기동조사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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