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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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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5. 6. 9. 22:43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세부적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며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야 하나,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넣고 보았음.
  • 강 O O | 2025. 6. 9. 22:43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세부적이지 못함.
    수백 수천 종의 동물들을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느낌대로 넣으면서 자료가 없기에 정성적인 기준을 잡는다는 식의 졸속 행정처리를 진행함.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귀를 막고 진행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고충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강 O O | 2025. 6. 9. 22:43 제출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 과징금 1억은 매우 큰 숫자일 수 있으나, 규모를 키워서 진행하는 사업체들에게는 충분히 감내하고 손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한선일 뿐임. 중소규모의 업체들에 대해서만 계도를 하고 행정 집행 및 사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대형 업자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강 O O | 2025. 6. 9. 22:43 제출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세부적으로 안정함.
    근거 없음.
    의견을 제시해도 검토 또는 반영을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 강 O O | 2025. 6. 9.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PDF파일로 첨부함.
  • 정 O O | 2025. 6. 9. 20:57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백색목록 평가 동물을 정하는 과정이 전문가가 평가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듬. 
    평가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종에 대한 특징을 고려했다기 보단 억지로 끼워맞추는 듯한 모양새.
    
    백색목록 관련 평가 종에 대한 정보공개 민원 접수하고 온 답변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의 경우 그간 평가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을 준비중인 단계로 귀하께서 공개요청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가 끝나고 입법예고까지 올라왔으나 아직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 입법예고가 오늘까지인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평가 종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가 당당하지 않은가. 
    
    백색목록 종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5. 6. 9. 20:57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합법적인 사업자는 보호하고 불법 업체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제약이 필요하다.
    밀수꾼이라던지  동물복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 확실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자는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함.
    현재까지도 엄청난 양의 밀수가 들어오고 있다. 밀수 신고 및 의심 업체 불시 단속과 함께 많은 과태료 부과되었으면 한다. 
    동물 등록시 족보 같은 것을 만들어 부모 개체 및 환경을 확인 할 수 있게 만들고 마이크로 칩(인식 칩)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것도 대안이 되어야 함.
    
  • 정 O O | 2025. 6. 9. 2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개정은 이해하나 전체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백색 목록 평가 종의 대한 정보공개 하지 않음. 
    백색목록 종을 입법까지 딱! 맞춰 끼워맞추는 모양새. 벼락치기처럼 할게 아니라 생물인데 종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평가와 연구가 필요함.
    합법적이고 동물복지 적인 업체는 보호 받아야 하고 반대로 불법 업체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 정 O O | 2025. 6. 9. 20:13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수입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전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세부한 사항이라는 것도 임의로 평가해 기준이 모호하게 반영됐습니다. 첨부파일에 간담회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현재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청구하는 정보공개는 전부 거절당하고 연장을 통해 회피있으며, pdf의 자료만 봐도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로 분류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조류 파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태 모든 자료들을 첨부해서 사육이 가능한 종들임을 열심히 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해도 부적합 처리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유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육하기에는 종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와 같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그 어떤 의혹도 풀지 아니하고, 정보는 공개안하려 해당되지도 않는 규칙들을 나열하며 거부하는 환경부의 모습은 의뭉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연장처리가 됐습니다. 입법 시까지 미루며 회피만 할까 답답한 상황에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해서는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6. 9. 20:13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선 축산법의 가축과 다른 정의를 환경부가 우겨대며, 분명 축산법에 해당되는 가축들은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축산을 관리하는 농림부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로는 행정을 시행할 때 가축들에는 불리함이 없게 취하겠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 한 줄도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는 바,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6. 9. 2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부적으로 종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는 바, 백색목록 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연기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보들을 거부하는 사태는 이 법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바, 자료가 명확하게 공개되기 전까지 이 법은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6. 9. 16:05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1. 평가과정 및 충분한 토론의 부족
    - 개정과 관련하여 생태, 사육, 수의학 관련 전문가로 대부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가 주류를 이루며 산업계에 대한 평가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본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평가를 시행한 종의 전체목록,  서면 평가 결과,  대면 평가 회의록,  용역 최종 보고회 회의록, 가축의 정의 및 범위 결정 회의 회의록)를 요청하였으나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준비중 단계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 본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과 백색목록 지정은 관련이 깊은 사안이나 이를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실제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토론, 공개적인 논의를 더욱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2. 가축의 범위와 백색목록 대상의 중첩
    -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정하는 각각의 가축 및 백색목록의 대상에 대해 부처간의 법령의 우선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또한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가축과 관련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법령내 다른 법을 연결하여 가축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부처 간 법령 간에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3.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법 개정은 위헌의 요소가 있음
    - 환경부는 야생생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부처이나, 환경부의 입장만으로 타법과의 충돌을 무시하는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음.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때는 더욱 많은 정보의 공개와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 이 법의 개정은 이와 같은 과정이 부족하며, 법의 규제를 최소화 해야하는 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무시하는 것임. 
    
    
  • 정 O O | 2025. 6. 9. 16:05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1. 영업허가대상의 모순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에 대한 지자체의 양도 양수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 또한 관련한 서식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에 대한 입수경위서 요구는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개정사항이며 반드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함.
    -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앵무류에 대하여 야생동물 허가 대상으로 넣는 것은 두 부처간 협의가 없었음을 방증함.
     
    2. 가축분류 종에 대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 전면 삭제 필요
    - 가축으로 분류된 종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재차 지정하여 영업허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화하고 일관적으로 법적용을 해야함.
  • 정 O O | 2025. 6. 9.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이번 개정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인 가축과 야생생물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규제가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료의 공유와 논의 과정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 규제의 취지(야생생물의 보호 및 다양성보존,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에 맞게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하여 건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하여 야생생물의 종보존에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더 정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건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밀수 및 불법유통 등 암적인 산업을 영유하는 자에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 조 O O | 2025. 5. 21. 15:04 제출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1. 공익 목적의 해석이 모호하면 특정 종의 무분별한 수입을 정당화할 수 있고, 생태계 교란 위험이 존재함.
    
    2. 앞서 백색목록 지정 기준이 '정착 가능성, 생태계 교란성, 질병 전파 가능성'이라는 정성적 표현 위주였던 것처럼, 공익 목적의 해석 또한 주관적이게 될 여지 존재함.
    
    따라서 명확한 공익성 판단 기준(멸종위기종 복원, 생태연구, 재해 방지 등)을 시행령에 예시하거나, 환경부 내 전문위원회 판단을 의무화하는 등의 절차 보완이 필요함.
  • 조 O O | 2025. 5. 21. 15:04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1. 이번 조항은 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야생동물 영업을 통제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임.
    
    2. 다만 허가 및 사후 관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지자체 간 해석 및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따라서 환경부 표준 지침 마련,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 승인 또는 협의 필수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조 O O | 2025. 5. 21. 15:04 제출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1. 과징금 제도는 행정적 강제력을 갖는 수단으로서 필요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감한 종 (꽃사슴 등)을 포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동물복지·시민사회와의 마찰을 부를 수 있음
    . 
    따라서 사전 사회적 논의, 그리고 과징금 기준에 '예외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이 때 종의 사회적 인식이나 윤리적 논란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조 O O | 2025. 5. 21. 15:04 제출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1. 일정 주기의 점검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나 비윤리적 사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바람직함.
    
    2. 그러나 지자체의 인력·전문성 격차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점검 인력 파견, 또는 지역 간 점검 협력체계(광역 단위 합동점검 등)를 추진할 필요성 있음.
  • 조 O O | 2025. 5. 21.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야생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음. 다만 지정 기준의 명확성 부족, 지자체 간 전문성 편차, 사회적 민감 종에 대한 제재 조치의 부작용 등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기준 보완과 사회적 합의 기반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박 O O | 2025. 5. 17. 12:25 제출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앵무새는 「축산법」 제2조에 따라 이미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서는 앵무새를 여전히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측 입장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업인이 사육하는 앵무새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간주되어 야생생물법상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있으나, 이 내용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행정해석 또는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에는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 일관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법상 영업허가 대상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편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불법 밀수업자들은 CITES 해당 앵무새를 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아도 야생생물법에 해당하는 Non-CITES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이나 수입신고 등의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분산하거나 명의를 나누어 판매하는 개체 수를 29마리 이하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 결과, 불법 행위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영업허가 없이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CITES 여부를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종의 보전과 동물 복지를 생각하며 앵무새를 사육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정상적인 브리더들은 상호 노출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장의 명의 분산이 어렵고, 이에 따라 오히려 이들이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생생물법 개정의 본래 취지인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 및 국민 보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물복지와 종 보전을 고려하여 선의로 운영하는 브리더들만이 부당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앵무새에 대한 가축 지정이 축산법과 야생생물법에서 상호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법령(시행령 포함)상 명확한 정의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영업허가 기준을 동물 복지에 중점을 두어 현재 발의된 시행규칙중 사육설비의 기준을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재정비 후 사육설비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 후 허가를 발급해 줄것을 제안드립니다.
    
    불법 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매년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앵무새의 입식 경로, 유통 경로, 번식 이력 확인을 통해 실제 사육중인 앵무새에게서 번식된 개체인지, 알작업(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성조 1쌍 두고, 밀수하여 부화한 알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개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목 ID링 등 이력제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브리더에 대해서는 혜택 및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법적으로 동물 복지에 따른 종보전가인 정직한 브리더가 육성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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