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의 평가 기준, 평가자, 평가 근거, 결과 등 전문적 검토자료 즉각 공개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 교란 가능 종의 목록 포함 근거 재검토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의 중단 및 헌법·행정규제기본법과의 정합성 재논의
-축산법상 가축 정의와의 충돌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계 마련
-백색목록 제도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대국민 공청회 의무화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종 분류군별 최소 사육기준 및 복지 기준 강화
-지자체에 불시 단속 및 밀수업체 조사 권한 부여
-밀수 및 무등록 유통행위에 대한 별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개체별 유전자 등록, 부모 개체 확인, 링·칩 삽입 의무화 도입
-허가제와 연동된 유통이력 관리체계 및 단속 인프라 마련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분류군별 최소 사육시설 및 복지 기준 강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불시 단속 및 수색 권한 부여
-밀수 및 무허가 유통에 대한 별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개체별 이력관리 수단 의무화 (부모개체 확인, 링/칩 삽입, DNA 등록 등)
-신고접수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밀수 대응 매뉴얼 및 기동조사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