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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8. ~ 2025. 6. 9. (잔여일 : 41일)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1 | 팩스번호 : 044-203-4703 | locia@korea.kr | 조회수 : 1,11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나. 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페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locia@korea.kr

 

- 팩스 : (044) 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 203 - 4631, 팩스 (044) 203-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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