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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8. ~ 2025. 6. 9. (잔여일 : 41일)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4185 | 팩스번호 : 044-205-8912 | namkibum@korea.kr | 조회수 : 1,0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6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타 법령에 따라 인증받는 제품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 운영 취지와 달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재난안전제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오해와 인증이라는 용어가 강한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과 신기술의 지정 취소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및 연장 신청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 신기술 지정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문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나.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취소 기준 추가(안 제15조)

 

○ 신기술의 지정 취소 기준에 ‘신기술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를 추가

 

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안 제16조)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신제품의 요건으로 신규성, 우수성, 효과성 등 규정

 

○ 개정안 제14조에서와 같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문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 재난안전신제품 홍보 관련한 규정을 신기술 홍보 관련한 규정에 맞춰 수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

 

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재난안전제품 인증’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

 

마.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취소 기준 추가(안 제18조)

 

○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기준에 ‘재난안전신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재난안전산업과

 

- 전자우편 : namkibum@korea.kr

 

- 팩스 : (044) 205 - 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 205 - 4185, 팩스 (044) 205 - 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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