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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5. 2. (잔여일 : 6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28 | 팩스번호 : 044-204-8925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2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2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장(고위공무원단 1명)에 필요한 인력은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여 배정하고,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국가인권교육센터로 이관하며,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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