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5. 2. (잔여일 : 6일)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oonseongho@korea.kr | 조회수 : 798회  

⊙법무부공고제2025-1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 3. 18.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외국인보호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법무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외국인보호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두는 하부조직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