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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6. 5. (잔여일 : 4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번호 : 043-719-2000 | sij0301@korea.kr | 조회수 : 1,38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

 

2) 매장 입구 소독장치 등 비치, 식품취급시설 등에 반려동물 출입방지 장치 의무 설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3)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의 영업자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

 

2)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부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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