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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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6. 11:51 제출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가ㅡ1)반드시 반려동물은 식품 취급업소에서 분리 되어야한다 비반려인 및 동물 공포증과 알러지 질환자들어 대한 건강증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반려인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식품 취급업소에 반려동물의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매장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업장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가ㅡ2) 위생에 준수하는 경우 라는 말이 매우 모호하다.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자발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인데 접종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종업원이 반려동물을 만지고 다른 손님의 식음료를 취급할 수도 있다.(현재도 그런 경우가 많음)
  • 김 O O | 2025. 5. 6. 11:51 제출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나ㅡ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점주의 부담이 크다.
    점주. 및 종업원이 애견 애묘인일 경우 자연스럽게 동물을 만지고 다른 식음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김 O O | 2025. 5. 6. 11:51 제출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다ㅡ2) 필수적으로 위생 점검 기간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행과 같이 쥰수해야한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 및 노년층을 위해 필요하다.
  • 김 O O | 2025. 5. 6. 11: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령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행도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를 반려인들이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장소에 배변이 즐비하다.
    동물 동반 까페도 견주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점주는 손님이 끊어질까 제재를 못하고 있다.
    모든 기준이 시설 및 안전 비준수 시  점주에만 불이익이 있다.
    
    반려인들의 자발적 위생 및 접종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자발적 도덕성과 참여에 기대는 것이다.
    
    애견 애묘인들의 권익 못지 않게.기타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비반려인들(동물공포증. 알러지인 등) 취약개층의  국민건강복리증진권과 을 침해한다고 생각된다.
    
    결론
    이 법령 시행을 반다한다
  • 이 O O | 2025. 5. 5. 17:10 제출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개들이 온몸을 부르르 떨면 개털이 사방에 날립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시설 설치를 아무리 해도 날라다니는 털을 막을 순 없습니다. 
    자신이 털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아기들도 많습니다.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산책시키면서 개똥을 치우지 않는 사람도 많은 터에 합당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개 오줌은 그나마 관심도 업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라리 돈이 남으면 장애인 시설 확충에 그 예산을 더 쓰십시오.
  • 김 O O | 2025. 5. 5. 12:14 제출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똥오줌, 털날림, 알레르기 유발, 짖는 소음 추가발생 등 음식점 위생상 매우 불결합니다.
    동물까지 출입시 제대로 관리될 턱이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0.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때마다 식당 출입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에 찬성하며, 많은 업장이 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반대합니다   위생상 너무 불결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반대합니다   털이 날려서 아무리 위생적으로 해도 지저분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심히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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