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 간 시행한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서구권(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식품을 다루는 대부분의 영업장에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한 위생 문제(감염병 확산 등 얼토당토 않은, 근거조차 없는 기우를 국가 차원에서 지지해줄 필요가 있을까요?)가 불거진 적 또한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동물포비아들의 편향적이고 혐오적이며 차별적인 시선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공동체 의식, 반려가구/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입구 소독장치/조리공간의 확실한 분리를 통해 동물이 전체 손님의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공간 분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실증특례 영업장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단 한번도 음식이 오염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음식점의 경우 조리와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함께 출입한 반려동물에게 이동의 자유를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또한 반려인이지만 동반출입이 가능한 카페(실증특례 사업장 외...)에 방문하였을때 다른 반려견이 타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 저희 반려견에게 함부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손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이라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동장의 경우 체급에 따라 출입의 기회에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보니, 반드시 2m이내 목줄을 통해 반려견을 앉혀서 기다리게한다는 조건, 식사테이블 반경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조건(희미한 색의 구역 구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음)이 필수화되면 좋겠고, 영업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동장을 우선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방문하는 개들에 대해서는 1. 접종여부 확인 - (상용/공인화된)동물병원 어플을 통해 확인 2. 가이드라인 제공 - (1)청결 관리가 된 반려동물 (2)출입 전 배변조치가 이루어진 반려동물(실내마킹 가능성이 있을 경우 매너벨트 견주지참 - 실내 배변실수 시 직접 처리, 필요 시 배상) (3)복종/사회화교육이 완료된 반려동물(기다릴 수 있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 및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태) (3)반려동물 1마리당 1명의 주돌봄제공자 상주(1명이 2마리의 개를 동반할 시 이동장 의무화) 위와 같은 예방/관리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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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덧 반려가구는 국민의 1/5을 넘기고 있으며, 개들과의 공생이 자연스러운 해외와 같이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반려견들을 위한 공공 시설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의 주 공약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더불어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에서 더이상 동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든 시설들에 그러한 동물들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방문조차 막는게 과연 적절한 사회일까요? 유럽에는 개들이 맨 몸으로 대중교통에 오르며 세상어느 휴양지를 가도 식당이건 길거리건 해변이든 자유롭게 동물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선진적이고 지구친화적인 행보가 매우 달갑기 그지없으며, 입법의견에서 보여지는 다른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아직도 이 나라는 멀었구나, 미개함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감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일부 시민들의 지극히 혐오적인 민원을 근거로 부착한 표지판(공격적이지 않은 개들에게까지 입마개 강요)을 시민의 권리/개라는 동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민원/건의/시민활동을 통해 전부 제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할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 몇몇 국민들의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며, 악의적인 불만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해주시는 모든 정부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잘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찬성하고 매우 필요한 법안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이미 법과 인식 자체가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동반출입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 나라도 인식과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위생에 문제 있지 않는 선에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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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사업장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 하는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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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반려인에게도 '선택권'이 생기는 것에 감사합니다. 개정안에 적혀있듯,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감임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그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을 '선택권' 또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 세대원이 많아지고 있고, 더이상 개.고양이가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며 오랜 기간 방문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에 제한이 생겼고, 더이상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음료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하여 이제는 가족의 한 부분인 나의 반려동물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짐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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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주요내용 가.-3) 의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와 가.-2) 의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식품접객영업소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분이 위생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식품접객영업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위생입니다. 위생 외에도 털 알러지나 동물에 대한 공포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를 전부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내용 나.-1) 에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반려동물이 이동하며 생기는 문제(털날림 등)뿐 아니라 소음 등의 문제도 심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동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이 규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이 아닌 타 고객이 겪을 수도 있을 피해를 고려하면 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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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배제보단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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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 애완동물에대한 공포 및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장을 전혀 생각안한 개정안. 2. 애완동물의 공격성에 의한 사고 위험. 3.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영업자의 편의와 비용을 줄이려는 방향은 이해를 하겠으나, 주기를 늘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영업장의 위생이 퇴행하는 방향의 개정안으로 생각된다.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전 방문평가하는 것은 그대로하고, 주기는 기존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행정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 함. 물론 당장은 비용증가 부담이 있겠으나 더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애완동물 출입시키고 위생등급 유효기간 주기를 줄여도 모자를 판에 늘리다뇨..) 4. 이 개정안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모든 사람이 이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리세요. 뉴스든, 유튜브 광고든. 그리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세요.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가ㅡ1)반드시 반려동물은 식품 취급업소에서 분리 되어야한다 비반려인 및 동물 공포증과 알러지 질환자들어 대한 건강증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반려인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식품 취급업소에 반려동물의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매장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업장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가ㅡ2) 위생에 준수하는 경우 라는 말이 매우 모호하다.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자발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인데 접종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종업원이 반려동물을 만지고 다른 손님의 식음료를 취급할 수도 있다.(현재도 그런 경우가 많음)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나ㅡ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점주의 부담이 크다. 점주. 및 종업원이 애견 애묘인일 경우 자연스럽게 동물을 만지고 다른 식음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다ㅡ2) 필수적으로 위생 점검 기간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행과 같이 쥰수해야한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 및 노년층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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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행도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를 반려인들이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장소에 배변이 즐비하다. 동물 동반 까페도 견주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점주는 손님이 끊어질까 제재를 못하고 있다. 모든 기준이 시설 및 안전 비준수 시 점주에만 불이익이 있다. 반려인들의 자발적 위생 및 접종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자발적 도덕성과 참여에 기대는 것이다. 애견 애묘인들의 권익 못지 않게.기타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비반려인들(동물공포증. 알러지인 등) 취약개층의 국민건강복리증진권과 을 침해한다고 생각된다. 결론 이 법령 시행을 반다한다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개들이 온몸을 부르르 떨면 개털이 사방에 날립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시설 설치를 아무리 해도 날라다니는 털을 막을 순 없습니다. 자신이 털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아기들도 많습니다.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산책시키면서 개똥을 치우지 않는 사람도 많은 터에 합당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개 오줌은 그나마 관심도 업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라리 돈이 남으면 장애인 시설 확충에 그 예산을 더 쓰십시오.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똥오줌, 털날림, 알레르기 유발, 짖는 소음 추가발생 등 음식점 위생상 매우 불결합니다. 동물까지 출입시 제대로 관리될 턱이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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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때마다 식당 출입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에 찬성하며, 많은 업장이 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