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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때마다 식당 출입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에 찬성하며, 많은 업장이 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반대합니다 위생상 너무 불결합니다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반대합니다 털이 날려서 아무리 위생적으로 해도 지저분합니다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심히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