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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6. 4. (잔여일 : 39일)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3 | 팩스번호 : 044-202-3969 | leesw20@korea.kr | 조회수 : 1,0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름 기재란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1항제5호)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제5항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9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 044-202-3453), 노인지원과(준경로당 관련, ☏ 044-202-3479) 또는 요양보험운영과(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관련, ☏ 044-202-3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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