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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6. 3. 20:22 제출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
    현재 경로당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도서 지역 같은 곳은 5명만 모이면 경로당이 받는 혜탁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공간을 등록한 후 친인척 끼리 등록하여 모임 장소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제도를 왜 우리 세금으로 새로 만들려는지 의도를 모르곘습니다. 아시곘지만 경로당을 많이 만들고 지원도 많다보니 아래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기존 있는 경로당도 배타적으로 운영되거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는 곳이 많은 줄 압니다. 지원금 때문에인지 살인 미수사건에 자살 사건까지 있었으며 왠만하면 텄새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십니다.이번 개정법은 친인척 모임이나 계모임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것 외엔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곘습니다. 이번 준경로당 제도는 젊은 세대와 자라는 세대에게 과다한 빚만 안겨줄 것입니다. 또 한 번 지급하기는 쉽지만 지급 시작한 보조금을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소외되고 노인복지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손주를 키우는 할며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경로당은 없으며 노인복지센터나 문화센터도 없습니다. 제가 손주를 키우고 있을 때 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할 여유 조차 없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손주를 돌봐야 하는 분들이 손주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열린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도시지역의 현재의 경로당 중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경로강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시법적으로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확산이나 축소하여 운영하게 되면 리스크도 줄 것 같고  세금을 헛투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 O O | 2025. 6. 3. 20:22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가. ○○경로당 당규(堂規)의 연혁에 따르면, ○○경로당은 경주 이씨 이○○, 광산 노씨 노○○, 전주 이씨 이○○, 평산 신씨 신○○ 등이 발기인이 되어 1956. 5. 15. 창립되었고, 초기에는 ○○○○○ ○○동 517번지 소재 목조 주택(○○○ 소유)을 당사로 사용하다가 1958. 3. 각 기관장과 동네 유지의 특별 찬조금 530,924원으로 ○○동 5-5번지 당사를 매입하여 이주하였다. 그 후 ○○경로당은 1993.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인해 경로당 건물이 철거되게 되어 ○○동 531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1993. 12.에 이주하였다.
    
    나. ○○경로당 창립 당시인 1956년의 최초 당규 제4조는 ‘당원(堂員)은 ○○○○○ 북구 ○○동과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연령 6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단 현 당원으로서 다른 동으로 이주한 자도 당원이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조는 ‘본 당에 입당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96. 8. ○○. 전면 개정된 당규 제5조는 ‘본당의 당원은 ○○동, ○○동(舊 ○○)에 거주(입당한 날을 기준하여 만 30년 이상 거주한 자)한 만 65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6조는 ‘본당에 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당의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9. 4. 16. 개정된 당규 제5조 제1항은 ‘본 당의 당원은 ○○동, ○○동(舊 ○○)에서 3대(1945년 기준) 이상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자손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라고 규정하였고, 제6조는 ‘본 당에 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당의 당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 정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경로당은 경로당 명의로 다수의 토지와 시내에 5층짜리 건물, 그리고 4층짜리 경로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과세표준기준으로 대략 ○○억원에 이르고 시세로는 약 ○○억원에 이른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시내에 5층짜리 건물에는 의류점, 휘트니스센터, 컴퓨터기기 등의 업체가 입점하여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고, 경로당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로 지하 1층은 대피소, 지상 1층은 여자경로당, 지상 2층은 남자경로당, 지상 3층은 사무실, 지상 4층은 창고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직원이 2명 있고 각각 총무,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09. 11. 30. ○○경로당이 인근 주민 80여명의 입당원서를 접수하고도 위법한 당규를 내세워 입당을 불허하였으니 입당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3. 12. 신청인에게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과 다른 회원자격기준을 갖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회원가입은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이라고 통보하면서 다만 경로당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비회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경로당의 회원은 현재 107명으로 ○○동?○○동 거주자가 95명, 타지역 거주자가 12명이고, 모든 회원들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고 설날?추석에는 각각 1O만원씩 지급하여 모든 회원은 연간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그 밖에 월 4회의 점심과 연 2회의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0. 8.에는 경로당 경비로 38명의 회원들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22명의 회원들은 당일치기 완도 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경로당은 지역 청소년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한시난방비, 시설 개보수비, 기타 물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해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년부터 ○○년 상반기까지 운영비(난방비포함) 명목으로 ○○경로당에 매월 29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한시적 난방비, 백미지원, 비품지원,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5년간 총 25,823,480원을 지원하였고, 세금 감면 명목으로는 ○○년도부터 ○○년 상반기까지 6,024,130원의 지방세를 면제해주었다.
    
    사. ○○경로당이 소재한 ○○동과 인근의 ○○동에는 ○○경로당 외에 5개의 경로당이 더 있고, ○○경로당에서 도보로 1분에서 4분 거리에 있으며 이중 4개의 경로당은 경로당 가입자격을 ‘해당 동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자 또는 해당 동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라로 하고 있고, ○○동에 소재한 ○○경로당은 ‘○○동, ○○동(구 ○○)에 거주한 자로 입당일 기준 만 3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로 만 65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라고 규정하여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로당이 몇 년 전 ○○경로당 내 회원 간 문제로 분열되어 ○○경로당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 만든 경로당이기 때문이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10. 6. 29.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측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경로당의 김○○ 당장(堂長)과 이○○ 총무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당규의 회원가입 자격인 ‘○○동, ○○동(舊 ○○)에서 3대(1945년 기준) 이상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자손으로서......(중략)’라는 규정을 노인복지법령에 맞도록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 로 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경로당 소유의 막대한 재산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로당에서 분리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다. 이에 대해 당장과 총무는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결정하겠으며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2010. 8월말까지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0. 8. 19. 피신청인은 ○○경로당이 당규의 회원가입자격을 ‘본 당의 당원은 ○○동, ○○동(舊 ○○)에서 3대(1945년 기준) 이상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자손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에서 ‘○○동, ○○동에서 2대 이상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로 개정하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자. 그밖에 신청인은 ○○경로당의 관계자들이 1993. 10. 25. ○○○외 65명에게 경로당 소유 토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 21. (주)○○건설, 1995. 6. 1. ○○○외 7명, 1996. 1. 23. ○○○외 13명, 1996. 10. 2. ○○○외 5명 등에게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약 ○○억원을 경로당의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횡령혐의가 있다고 2010. 5. 31. ○○경로당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지방검찰청에 사건계류중이다.
    
  • 이 O O | 2025. 6. 2. 18:35 제출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
    지나친 난립 및 분열우려가 크다.안전관련 관리 미비,보조금 관리미비로 인해 민원증가 및 중복서비스등 비용증가될것으로 보아반대한다
  • 한 O O | 2025. 6. 2. 15:02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무등록 경로당은 위험이 노출 되어있어 안전사고가 번번히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을  시설 보수를 하여 등록으로 하든지 아님 경로당을  인근 등록 경로당으로 통합 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 김 O O | 2025. 6. 2. 14:59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경로당을 면적이나 이용인원 기준을 축소하여 준경로당 제도를 신설할 경우 계모임 등 사적단체 모임 장소로 경로당 기능이 
       변경할 우려와 경로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 준경로당 시설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 경로당 운영 미숙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행정력 과다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최근 경로당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수 이용인원 임에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으며, 
      시설협소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지자체 또는 대한노인회 등에 대한 민원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만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별도로 준경로당으로 분리를 요구할 경우 지역내 갈등 조장, 
       감정 대립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발생 해결을 위한 행정소요 증가. 
    -. 개정법안의  준경로당은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5년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등록경로당으로 전환 등 자체정비를 위해 노력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불법·무허가, 증개축 등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는 5년후 
       등록경로당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김 O O | 2025. 6. 2. 11:00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저는 부산에서 2,400여개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로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적이나 이용인원 기준을 축소하여 준경로당 제도를 신설할 경우 계모임 등 사적단체 모임 장소로 경로당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2. 준경로당 신설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회계, 경로당 운영 미숙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행정력 과다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음
    
    3. 최근 경로당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수 이용인원 임에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으며,   또한 지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미지원시에는  지자체 또는 대한노인회 등에 대한 민원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4. 기존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만 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준경로당 신설을요구할 경우 지역내 갈등 조장, 감정 대립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5. 또한 개정법안이 준경로당은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5년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등록경로당으로 전환 등 자체정비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불법·무허가, 증개축 등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는 5년후 등록경로당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으로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강 O O | 2025. 5. 31. 11:54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개정안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안단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2415호 
    연락처: 010-2967-6755
    
    1. 개정령안 개요:
    
     가. 제?개정 이유
    
     ○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제5항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다.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반대(수정없이 통과 결사 반대)
    
    2. 제25조제4항에 대한 상세 반대의견
    
      가. 개정(안) 내역
    개정안에서는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26조에 따른 경로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으로의 전환 등 자체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1.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2.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 3.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안의 문제점
    
    I)현재의 조항은 1,2,3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기존 경로당 지원원칙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냉난방비,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주5일 중식 제공 등이며 향후 주7일 제공, 1일 3식 제공 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준경로당 지정은 향후 5년간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식 규모의 건물을 가진 경로당을 제공해 주도록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본 취지에서 본다면 바람직할수 있으나,  이를 악용해서 특정인들을 위한 아지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반드시 걸러내야 하며, 준경로당 지정 후에도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2)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도 기존 경로당에 불만을 가진 노인 몇몇이 따로 나와 기존 경로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아지트 삼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통해 준경로당(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이 가능한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지난 2018년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행정리 기준으로 기존 경로당이 없거나, 또는 기존 경로당과 4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인근 만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이며,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춰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 범람의 소지를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준경로당 지정 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준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으면 인근 경로당은 회원 수 감소 등 장기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정식 경로당에서 준경로당으로 바뀔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까운  2~3개 경로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2.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으면서 인근 경로당과 일정거리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2~3개 경로당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해야 합니다.
    
    3)‘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상시적으로’의 기간이 모호해 준경로당이 남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주 2~3회 이상 친목도모 활동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사진 등)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1.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지난 2년동안 주 2~3회 이상 수행하고 그 증거(사진 등)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로 실사를 해 판정한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4) 단순히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는 준경로당 설치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경로당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칠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신청기간을 정해, 서류심사, 실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지자체장이 예산 규모내에서 승인해 지원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준경로당으로 지정된 후에도 5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실사를 통해 운영 사항으로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3. 개정안 제25조제4항에 대한 수정방안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26조에 따른 경로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운영되는지를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5년 이내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 경로당으로의 전환 등 자체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을 지난 2년동안 주 2~3회 이상 수행하고 그 증거(사진 등)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2.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미흡해 인근 경로당과 일정거리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2~3개 경로당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경우 
    
    3.매년 신청기간을 정해, 서류심사, 실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지자체장이 예산 규모내에서 승인하는 경우
    
    
    붙임1: 제25조제4항의 개정안과과 수정안 비교표, 1부.
    붙임2: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노인복지전문가 종합 검토의견 보고서, 1부.
  • 김 O O | 2025. 5. 30. 17:32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반대 의견 제시
    
    문제점 :
    1. 예산 낭비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감만 가중
    -작년 주5일 급식제 처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
    (지자체 공무원들도 반대 입장,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는 하신건지?)
    2. 작년 전수조사된 미등록 경로당 1,676개소만 양성화?
    -그럼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때 1,676개소만 양성화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함
    (앞뒤가 안맞음)
    3. 소모임 형태 사적 친목단체 성격의 경로당 난립 우려
    -동문회, 동호회 성격의 사적모임으로 전락
    -경로당 고유의 기능 상실 우려
    4. 기존 경로당의 이탈 도미노 현상 발생 및 민원 급증
    -민원발생이 많은 경로당의 특성상 마음맞는 소수가 경로당을 만들고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 발생 우려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소요 증가)
    5.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 경로당 이용자가 줄어들어 경로당을 휴지 또는 폐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함.
    -기존 경로당에 대한 혜택 축소 등
  • 박 O O | 2025. 5. 30. 10:27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 강 O O | 2025. 5. 29. 13:30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소규모 친목모임을 위한 사랑방 기능 정도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다음 사유로 개정을 반대함 : 시행규칙개정령안 폐지
    1. 경로당 신설 폭증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및 신규 준경로당에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 신뢰도 하락
    2. 거리 제한도 없고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경로당 난립과 지역내 갈등 조장 우려
      - 특히, 사적 친목 단체화로 경로당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 : 동문회, 산악회, 퇴직자 모임, 특정 종교모임, 계모임과 같은 사적모임 단체로 전락힐 소지가 많음
    3. 구체적인 기준 제시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준경로당 지정 요구 폭등 예측
      - 준경로당 지정후 기존 경로당 수준의 시설 증축, 프로그램 지원, 냉난방비 지원, 중식 제공 등
    4. 경로당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과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구 O O | 2025. 5. 28. 10:11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검토 의견은
    
    1.(신설 독립 경로당 양산)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그동안 경로당 내 대립 관계에 있던 회원들이 이탈하여 신생 독립 경로당으로 전환이 가속화됨.
    2. (가정집이 경로당으로 변칙 사용) 면적 제한이 20제 곱 미터에서 10 제곱 미터로 하향 조정되면 가정집 거실이 경로당으로 둔갑하여 경로당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예산만 낭비
    3. (자치단체 재정 악화 가속화) 대부분 경로당 회장은 월1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어 신설 경로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과 행정신뢰도를 잃게
        되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전락
    4. (새로운 갈등 관계 조장)동일한 지역 내 신설 경로당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경로당 간 새로운 갈등관계가 조장되고 그동안 묻혀 있던 감정대림이 심화대는 등 고질적 민원으로 확대 재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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