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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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5. 5. 29. 13:30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소규모 친목모임을 위한 사랑방 기능 정도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다음 사유로 개정을 반대함 : 시행규칙개정령안 폐지
    1. 경로당 신설 폭증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및 신규 준경로당에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 신뢰도 하락
    2. 거리 제한도 없고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경로당 난립과 지역내 갈등 조장 우려
      - 특히, 사적 친목 단체화로 경로당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 : 동문회, 산악회, 퇴직자 모임, 특정 종교모임, 계모임과 같은 사적모임 단체로 전락힐 소지가 많음
    3. 구체적인 기준 제시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준경로당 지정 요구 폭등 예측
      - 준경로당 지정후 기존 경로당 수준의 시설 증축, 프로그램 지원, 냉난방비 지원, 중식 제공 등
    4. 경로당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과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구 O O | 2025. 5. 28. 10:11 제출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검토 의견은
    
    1.(신설 독립 경로당 양산)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그동안 경로당 내 대립 관계에 있던 회원들이 이탈하여 신생 독립 경로당으로 전환이 가속화됨.
    2. (가정집이 경로당으로 변칙 사용) 면적 제한이 20제 곱 미터에서 10 제곱 미터로 하향 조정되면 가정집 거실이 경로당으로 둔갑하여 경로당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예산만 낭비
    3. (자치단체 재정 악화 가속화) 대부분 경로당 회장은 월1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어 신설 경로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과 행정신뢰도를 잃게
        되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전락
    4. (새로운 갈등 관계 조장)동일한 지역 내 신설 경로당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경로당 간 새로운 갈등관계가 조장되고 그동안 묻혀 있던 감정대림이 심화대는 등 고질적 민원으로 확대 재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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