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찬성]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회, 간호사회, 의료기사단체등과 법률에서 '중앙호'로 규정이 안 되어있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 만 규정되어 있기에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찬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간호정책의 연구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의 수행이 타당하고, 제정령안 내 열거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판단되기에 제정령안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현행유지를 찬성합니다.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현행유지]가 꼭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관된 사항에 대해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 그리고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와 함의를 거쳐 마련해야 합니다.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찬성)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사단체 등과 달리 법률에서 “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 해당되는 지부나 분회 설치에 대한) 확대 해석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 현행유지 필요합니다.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찬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간호정책에 대한 연구·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령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령안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이관괸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에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 중앙회 구성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찬성 - 근거 : 간호조무사협회는 법률에서 “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 찬성 - 근거 :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간호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1. 현행 유지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다음 문구중 오타 확인해 주십시요. 간호법 시행령안 제26조(업무의 위탁) 2항 3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민 업무만 해당한다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찬성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 관련 사항을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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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반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표자 박경득 본부장) 6월21일 시행예정인 간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빠져있음. 이에 현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하며, 간호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환자와 간호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못한 병원 현장 실태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공백사태가 겹치면서 간호노동자들은 더 위태로워졌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임. 의사업무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진료지원간호사 배치로 인한 간호인력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면서 다시 일반간호사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음. 게다가 병원은 입원환자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근무조 당 간호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3개월 전’ 등급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환자들은 ‘지금’ 병원에서 제공받는 간호인력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기준으로 입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부족한 간호인력의 문제가 방치된다면 결국 환자의 안전도 위태롭게 만들어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음.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실효성있는 보호방안이 없는 문제점 1) 노동자들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한 법정기준이나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기준 등 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인권 침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간호노동자들의 상황을 ‘간호사 인권 예방 교육’ 하나로 해결할 수 없음. 3)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부가 공청회(5.21)에서 발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방안임. 4) 법령 준수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등 실효성있는 강제방안이 전혀 없음. ■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은 문제점 병원, 지역 등 간호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호노동자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대한간호협회 등 협회는 병원 조직 내에서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간호관리자 또는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현장간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에는 부적절함.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현장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 ■ 결론 목적에 부합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함.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법제화에 관한 내용, ▲인력충원 의무에 관한 내용, ▲간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방안에 관한 내용, ▲법령 준수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내용, ▲ 법령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벌칙 등 실효성 있는 강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절차적으로도 현장 간호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넘어서 간호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에도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임.(끝)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찬성)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사단체 등과 달리 법률에서 “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 해당되는 지부나 분회 설치에 대한) 확대 해석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 현행유지 필요합니다.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찬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간호정책에 대한 연구·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령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령안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이관괸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에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 중앙회 구성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찬성)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사단체 등과 달리 법률에서 “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 해당되는 지부나 분회 설치에 대한) 확대 해석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 현행유지 필요합니다.
나.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연도별...
(찬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간호정책에 대한 연구·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정령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령안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령]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에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간호사 중앙회 구성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찬성)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사단체 등과 달리 법률에서 “중앙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조무사협회”인 법정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 해당되는 지부나 분회 설치에 대한) 확대 해석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제정령안에 찬성, 현행유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