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5. ~ 2025. 6. 4.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94 | seulgi6@korea.kr | 조회수 : 2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5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9.20. 법률 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의 신청 등 협회 설립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그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사항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을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