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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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O O | 2025. 6. 4. 19:26 제출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법률에서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지부 및 분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금 O O | 2025. 6. 4. 19:26 제출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
    현 제정 규칙 “간호사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기관” 관련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정리되었음에 적극 찬성하며,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 금 O O | 2025. 6. 4. 19:26 제출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 O O | 2025. 6. 4. 19:26 제출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간호조무사 직종은 간호법상 당사자이기는 하나,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삭제가 어렵다면 간호사 중앙회 추천 간호 분야 전문가(간호학 박사, 교수 등)를 다수로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간호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금 O O | 2025. 6. 4. 19:26 제출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하상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6. 4. 18:13 제출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찬성)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법률에서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지부 및 분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 O O | 2025. 6. 4. 18:13 제출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
    (찬성) 현 제정 규칙 “간호사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기관” 관련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정리되었음에 적극 찬성,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5. 6. 4. 18:13 제출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조건부 찬성)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 O O | 2025. 6. 4. 18:13 제출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조건부 찬성) 간호조무사 직종은 간호법상 당사자이기는 하나,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삭제가 어렵다면 간호사중앙회 추천 간호 분야 전문가(간호학 박사, 교수 등)를 다수로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간호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 O O | 2025. 6. 4. 18:13 제출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하상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 민 O O | 2025. 6. 4. 17:19 제출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찬성)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법률에서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지부 및 분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 O O | 2025. 6. 4. 17:19 제출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
    (찬성) 현 제정 규칙 “간호사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기관” 관련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정리되었음에 적극 찬성,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 민 O O | 2025. 6. 4. 17:19 제출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조건부 찬성)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민 O O | 2025. 6. 4. 17:19 제출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조건부 찬성) 간호조무사 직종은 간호법상 당사자이기는 하나,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삭제가 어렵다면 간호사중앙회 추천 간호 분야 전문가(간호학 박사, 교수 등)를 다수로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간호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 O O | 2025. 6. 4. 17:19 제출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하상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 류 O O | 2025. 6. 4. 16:34 제출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찬성)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법률에서 지부 및 분회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지부 및 분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류 O O | 2025. 6. 4. 16:34 제출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
    (찬성) 현 제정 규칙 “간호사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기관” 관련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정리되었음에 적극 찬성,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 류 O O | 2025. 6. 4. 16:34 제출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조건부 찬성)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류 O O | 2025. 6. 4. 16:34 제출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조건부 찬성) 간호조무사 직종은 간호법상 당사자이기는 하나,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간호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하기는 어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삭제가 어렵다면 간호사중앙회 추천 간호 분야 전문가(간호학 박사, 교수 등)를 다수로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간호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류 O O | 2025. 6. 4. 16:34 제출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
    (현행 유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이관된 간호와 관련된 사항(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하상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은 현행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관된 사항에 대한 개정은 사항별 종합적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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